오늘은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 결혼하는 경우에 있어,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필리핀 결혼비자를 문의 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필리핀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의주신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있거나 혹은 필리핀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 혼인신고 절차 및 각 단계에서 구비서류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리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LCCM 발급(대사관 인증 미혼증명서 발급) ※ LCCM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필리핀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3. 결혼식 4.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5. 한국에서 혼인신고 6. 결혼비자(F-6) 신청
1. 필리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LCCM 발급(대사관 인증 미혼증명서 발급)
- 반드시 한국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미혼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00페소 입니다.
제출서류
한국인 (Korean) | 필리핀인 (Filipino) |
1. 여권원본 (Original Passport) | 1.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생년월일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사본 1부 (Copy of valid ID with Birth Date or PSA Birth Certificate) |
2. 여권사본 (1 Copy of bio-page of passport) | |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3개월 이내에 발급 (Original Korean Marriage History(detailed) issued within 3 months) | |
2.필리핀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대사관에서 발급된 미혼증명서를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 해당시청은 두 당사자의 결혼 사실을 옥외 게시판에 10일 동안 공고 하고,
- 이후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공고기간이 10일 경과하면 결혼허가서 발급 받습니다.
3. 결혼식
- 결혼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혼하여야 합니다.
- 만일12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결혼허가는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 주례자, 신랑, 신부, 증인이 직접 서명 하여야 합니다.
4. 필리핀 혼인신고
- 결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혼인신고 합니다.
- 이후 필리핀 통계청(PSA)에가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시청에서는 혼인신고서를 필리핀 통계청(PSA)에 송부합니다.
5. 한국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혼인신고
2. 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서 혼인신고
1. 한국인 배우자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공증 합니다.
- PSA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원본과 국문으로 된 번역공증 본 그리고 혼인 양 당사자의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 한국인 배우자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를 합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중 1명 즉 한국인 혼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일 직계가족이 혼인신고를 대리로 신청 하는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구청마다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므로 직접 거주지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서 혼인신고
- 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서 혼인신고 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처리기간은 2주입니다.
① 혼인신고서(양식은 영사과 민원신에 비치)
② 통계청(PSA)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원본
③ 혼인 양 당사자의 여권
④ 한국인의 혼인 관계증명서
6. 결혼비자(F-6) 신청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만일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에 있다면 비자변경(국내 자격변경)을 시도해 볼수 있고,
2. 그 외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을 해야합니다.(사증발급 신청)
※ 코로나 이전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리핀 배우자의 CFO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 였으나 현재는 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CFO 교육이수증 제출이 면제된 것이지,CFO 교육이수 자체가 면제 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필리핀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CFO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출국 할수가 없습니다.
※ CFO란 commssion on filipino overseas 의 약자로 필리핀 재외동포 의원회를 뜻합니다.
- 해외이민(결혼이민)을 계획하는 필리핀 사람은 CFO에서 교육을 이수하여하 출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CFO 교육이수는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6)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결혼비자(F6) 신청시 제출서류
기본서류
1.사증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2.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비자 신청 수수료 2,000페소
작성하는 서류
1.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2.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2.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
①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건강진단서 원본 (법무지 지정병원에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면 제출 면제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미혼증명서 원본
- 필리핀 혼인절차 완료 시 : 결혼증명서
- 필리핀 혼인절차 미완료 시 : 미혼증명서
2.출생증명서 원본
3.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NBI Clearance)
※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은 제출면제
4.건강진단서 원본(결핵 검사 포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 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진단서는 제출해야 합니다.(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및 초음파검사 결과 제출 시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입증 서류
1.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 ※ 필수
(1)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소득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상 소득 입증 불가인 경우)
(2)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소득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상 소득 입증 불가인 경우)
(3)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4)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입증서류 준비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2023년 기준 소득요건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
소득기준(원)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48,645,090 |
8인가구 이상: 가구원 1인당 5,2777,204원씩 추가
※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① 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 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
필리핀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1. 필리핀 배우자의 세종학당 수료증 또는 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만일 ①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한 경우 또는 ②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를 제출하여 위의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대신 할수 있습니다.
단 ②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 한국어평가가 시행될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영어 인터뷰 에 통과한 경우
④ 과거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 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영어능력 시험점수
- 토익 785점 이상, 토플(IBT) 61점 이상, IELTS 5.0점 이상, OPIC IM2 등급 이상, 토익 스피킹 140점 이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입증 서류
1.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2.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해야함 ※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혼인의 진정성 입증 서류 (교제 입증서류)
- 교제경위서 (교제사진, 가족사진, SNS내역 등 포함) ※ 필수
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②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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