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F6비자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결혼비자 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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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6비자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결혼비자 절차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오늘은 캄보디아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고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혼인 양 당사자가 직접출석 하여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인터뷰를 가져야 하므로 한국인 남편(배우자)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캄보디아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또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금지되며, 한국인 배우자(남편)의 연봉이 25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공적인 서류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인과 국제결혼 절차

한국에서 남편이 서류준비 + 영문 번역 공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인증 → 캄보디아로 출국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결혼신청서 작성 → 캄보디아 내부무 방문(인터뷰) → 캄보다아 지방관청(캄보디아 배우자 등록 기준지) 에서 혼인신고 →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F-6) 신청



1. 한국에서 남편이 서류준비 + 영문 번역 공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범죄경력 증명서 (반드시 국제결혼 용도로 발급)

③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2. 위의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하여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코리안리 빌딩 4층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7600

업무시간: 9:00~17:00(월~금)


3. 위의 외교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다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전화: 02-3785-1041

업무시간: 9:00~12:00, 14:00~17:00(월~금)


4.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위의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받은 서류+ 여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공증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미혼공증 영사확인 신청서류는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주소: Phum no.14(Koh Pich), Tonlebassac, Chamkamon,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219-900~903 서류 접수 : 8:30~11:30(월~금), 서류 발급 : 익일 오전


5.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결혼신청서 작성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발급받은 미혼공증 서류 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캄보디아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내 비치되어 있는 결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4*6 사진 부착)

주소: No.3 St. Samdech hunsen, Tonle Basac,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 302 999, 013 313 145, 016 353 053

업무시간: 8:00~11:30, 14:30~17:30(월~금)

1. 한국인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범죄경력 증명서 (반드시 국제결혼 용도로 발급)

③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④ 여권 및 캄보디아 입국사증(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발행)

2.캄보디아인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 미혼증명서

④ 건강진단서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

⑤ 캄보디아 신분증


6. 캄보디아 내무부 에서 인터뷰

-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발행한 서류 및 위의 모든 준비서류를 가지고 혼인 양 당사자(신랑,신부) 직접 캄보디아 내무부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가집니다.

- 인터뷰 이후 심사가 진행되고 혼인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주소: National Road no.1 Pum Beoung Chhouk Sangkat Nirauth, Chba Ampor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987-139

업무시간: 8:30~10:30, 14:00~16:30(월~금)


7.캄보디아 지방관청에서 혼인신고

-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발행한 서류(혼인 허가서)를 가지고 캄보디아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지방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 양 혼인 당사자(신랑,신부)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지문날인 및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8.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지 관할 구청 에서 혼인신고

-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발급받은 혼인허가서 그리고 캄보디아 지방관청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영문 또는 국문으로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 합니다. -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의 번역공증된 혼인허가서, 혼인증명서와 함께 혼인 양 당사자의 신분증(여권)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를 합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중 1명 즉 한국인 혼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구청마다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므로 직접 거주지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9. 결혼비자(F-6) 신청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이제 결혼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로 체류중이거나 단기비자(C-3) 소지자로서 인도적인 사유(임신/출산)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다음은 F6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캄보디아인과 결혼비자(F-6) 신청시 제출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1. 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신원보증서 :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으로 작성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건강진단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6) 여권 사본

2.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1) 공통서류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2) 근로소득 활용 시

- 필수 제출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 선택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 사업소득 활용 시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선택 제출서류 :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4) 기타 소득 및 재산관련

- 선택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류 등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


<캄보디아 배우자 준비서류>


1. 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여권 및 여권사본, 증명사진 1매, 사증발급신청서

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3) 가족관계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4) 출생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5) 범죄사실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6) 건강진단서(당관 지정 병원 발행)

7)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8) 캄보디아인 ID 카드 사본, 수수료 $40

2. 의사소통 관련 서류 (택 1)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 한국어 학위증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서류

3. 캄보디아 결혼관련 서류 (양국간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1) 외교부, 내무부 결혼허가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2) 캄보디아 지방관청 발행 결혼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3) 대사관이 한국인의 미혼공증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 영문번역은 캄보디아 외교부 영문번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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