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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6결혼비자 발급 받는방법 소득요건 의사소통요건 주거요건 혼인의진정성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는 정말 많습니다.

취업비자가 요건 충족과 함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되 어야 발급되는 비자인 것처럼

오늘 소개할 결혼비자 역시 기본적 요건 충족과 함께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비자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혼비자 준비 사항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미혼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의 순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 상관이 없지만 국가별 협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및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혼인신고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국내 또는 해외인지, 과거 불법체류 및 범죄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혼인요건성립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네팔과 캄보디아의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F-6 비자 신청대상

(1) 혼인신고 후 국민과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도 (2) 국민과 혼인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 이 단절되었거나 (3)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자에게도 심사 후 비자발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원칙)이나 국내 비자 변경도 (예외적으로) 가능


재외공관에 신청이 원칙이나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국내 장기체류 중이거나 임신, 출산 등 인도 적 사유로 국내 비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사범심사를 받고 불법체류기간 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출국하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임신, 출산 등의 인도 적 사유로 국내 계속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국내 비자 변경이 허용됩니다.



F-6 공통요건

외국인 배우자와 국민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의 언어가 있는지, 함께 거주하여 살 수 있는 주거 및 최소한의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혼인에 진성성이 있는지 등 공통적 요건과 기타 부수적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요건들을 서류로써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단순히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인지 국민과 진정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아래 요건들을 통해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과거부터 아직도 위장결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를 걸 러내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주거, 의사소통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혼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이죠.


F-6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국내 발생한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상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형제자매 제외)소득기준이 달라지며 2022년 2인가구 기준 19,560,510원(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 발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게 되며 소득기준 미충족 시 예금, 보험, 채권 등의 재산을 활용하여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비자발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F-6 의사소통요건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거나,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제3국의 언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 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거요건

주거의 경우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나,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가족명의의 집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제3자의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교제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SNS 사진, 교제사진, 결혼사진, 집안사진, 통화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와의 교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중개업체나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증 사본이나 소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의진정성이 충분히 어필되지 않는 경우 불시에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 비자발급이 불허되거나 소요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빠른 비자허가로 이뤄지는 길입니다.

비자 불허처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재접수가 가능하고, 이미 준비했던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고, 재심사는 처음 보다 더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한 번에 허가받는 것 이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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