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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6결혼비자 2023년 4월 부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의무제출

최종 수정일: 3월 1일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7개국가(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2023년 4월 13일부터 는 모든국가에 상관없이 의무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결혼비자(F6비자)를 허가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햐 하는 4가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6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국내 발생한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상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형제자매 제외)소득기준이 달라지고

* 2022년 2인가구 기준 19,560,510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 발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게 되며 소득기준 미충족 시 예금, 보험, 채권 등의 재산을 활용하여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비자발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F-6 의사소통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이상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 세종학당 이수증

- 한국어 관련 학위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수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등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거나,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제3국의 언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 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거요건

주거의 경우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나,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가족명의의 집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제3자의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교제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SNS 사진, 교제사진, 결혼사진, 집안사진, 통화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와의 교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중개업체나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증 사본이나 소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의진정성이 충분히 어필되지 않는 경우 불시에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 비자발급이 불허되거나 소요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은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변경 사항

기존에는 범죄경력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대상 국가가 7개국이었습니다.

즉 의무대상 국가 7개국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그리고 한국의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본국의 한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했고, 한국인 배우자 역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3일 부터는 모든 국가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를 의무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중요사항 요약 ◆

•변경 전→ 의무제출 대상 국가 7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변경 후모든 국가, 2023년 4월 13일 부터 적용

※ 외국인 배우자 둘 다 제출 / 한국인 배우자는 건강진단서만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 입니다.

- 반드시 외교부 인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 건강진단서 ◆

- 건강진단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부부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란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건강진단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무부 지정 병원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F6결혼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이면제되는 경우

(개정 규정: 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는 현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외교부인증후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와야 하기때문데 시간도 오래걸리며, 또한 부부가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준비하는데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입니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면제 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즉 기존 7개 국가에 해당되더라도 위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제출 면제였었고, 변경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6결혼비자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경우

1.「결혼중개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상정보 제공) 적용 대상인 경우

※ 쉽게 말해 결혼 중개업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인 경우



요약 정리


2023년 4월 13일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

2.한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를 제출

3.그리고 만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서류 제출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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