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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6 태국 결혼비자 임신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부여(변경아님) 결핵 고위험국가 C-3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최종 수정일: 6월 3일



오늘 청주출입국에서 F6(결혼이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가 살아있을때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자격 부여란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없을때 요건이 된다면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의 아기한테 요건이 될때 체류자격(비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태국국적의 배우자를 둔 남편분이 였습니다.

아내분은 올해 초 C-3(단기방문)으로 국내에 들어왔었고

임신을 사유로 출국기한을 몇차례 유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초 임신전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했을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그리고 코로나를 사유로 제가 C-3비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는것에 대해 도움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후 임신후에 저에게 결혼비자를 의뢰 하신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C-3 체류기간 연장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①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90일을 넘어가면 연장이 아니라 출국유예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출국기한을 유예 받는것이 연장이라면 연장일수 있겠으나

비자는 만료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체류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3비자가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출입국 사무소 예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예약은 어떤 형태의 비자라도 그 비자가 살아있을 경우, 즉 체류자격이 살아 있을때 예약이 가능한것입니다.

신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3비자는 만료되었고 출국유예를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할수없어, 예약없이 방문해서 당일만료자 표를 뽑고 대기 해야 했으며, 임신을 사유로 국내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하는데, 체류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F6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것이죠

※신청인 같은 경우는 임신31주 인 상태였습니다.

C-3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유예 상태이던 임신20주 이상이 되야

국내에서F6(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혹은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를 임신 혹은 출산하게 되면 F6결혼비자 요건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결혼비자의 3대요건(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혼인의진정성) 중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면제 됩니다. 소득이 입증이 안되서 힘들어 하셨던 분 그리고 아내분이 토픽1급 따는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 들에게는 굉장한 특혜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램 이수해야 하는 요건도 면제가 되기때문에 쌍방의 건강진단서(한국인,외국인)제출 도 면제되고,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결핵 고위험국가(19개국가)에 포함되는경우 F6결혼비자를 포함하여 어떤형태의 비자라도 발급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 제 경험상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뱃속의 태아한테 방사능 쏘이는게 안좋다는걸 알기 때문에 결핵진단서 제출역시 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위에 "어떤형태의 비자라도"라고 얘기한 부분은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90일이상의 장기체류비자를 얘기하는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90일이하의 비자(C-3포함)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닙디다. 그럼 말나온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19개 국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제출면제가 되고 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지만,

임신을 사유로 국내에서 F6체류자격변경, 혹은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는경우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검사 결과서 입니다.

정말 혼인신고 한 한국인 배우자의 아이 인지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 후에 아이를 임신했고 그 이후 출국기록이 없으며 남편과 계속 같이 살며 주소지를 같이 하였다 해도 제 경험상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한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를 검사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 먼저 접수를 받아주셨고, 출산 후 유전자검사서만 보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엄마와 아기 혹은 아빠와 아기 둘만의 의 유전자 검사가 아니며

엄마,아빠,아기 3명 모두 검사해야합니다.



제출서류가 면제라고 해서 제출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심사에 가점이 될만한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발급 받을수 없거나 힘들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의뢰인이 조금만 하면 발급받을수 있는, 심사에 가점에 될만한 서류들은 전부 의뢰인들에게 요청하고 첨부해서 같이 출입국에 제출합니다

※전에 포스팅 할때도 제가 한번 언급 한적이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정해져 있고 그 서류들을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그 서류들을 받고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일 필수 제출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다 허가 된다면 주위에 불허된 사람은 없아야 겠죠

그리고 출입국에서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관련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태국 결혼비자(F-6)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목록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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