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도네시아 결혼비자(F-6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혼인신고가 되 있어야 하는데요.
※ 결혼비자를 신청할때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서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결혼비자 자체만 본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F6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기에 각 부부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필요한 서류
◆ 구청 또는 해외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접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한국인 주민등록증 원본
2) 인도네시아인 여권 원본
3) 혼인신고서 1부
4) 인도네시아인 미혼증명서+ 번역공증(SURAT KETERANGAN)
5)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필요한경우
1. 혼인 당사자 양측이 함께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①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원본 (3개월이내 발행)
② 한국인 여권원본 및 사본
③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K.T.P) 및 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및 사본
2.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아래 순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① RT/RW(지역행정단위)에 결혼 동의신고
② 인도네시아 종교기관에 혼인신고
- 이슬람식의 경우 - KANTOR URUSAN AGAMA에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BUKU NIKAH) 받음.
- 기타 종교의 경우 - GEREJA(기독교식), WIHARA(불교식 등)에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 (KECAMATAN,WALIKOTA 등)에서 혼인신고서(CATATAN SIPIL)를 받음.
3.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본적지 호적등재)를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양측이 다시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처리기간 1~2개월 정도)
① 혼인신고서 2부 (당관 소정양식)-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기재사항은 발음나는 대로 모두 한글로 기입함.
② 혼인증명서 (BUKU NIKAH 혹은 CATATAN SIPIL 원본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및 국문번역
③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확인서류(KARTU KELUARGA)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및 국문번역
④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사본
⑤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자 이제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F6결혼비자를 신청해 볼까요?
F6 결혼비자 신청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배우자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귀화자인 경우에는 귀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필요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필수
-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범죄경력서) 경찰청이 발급하는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SKCK)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대사관이 지정한 결핵진단 지정병원 을 통해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인정합니다.
◆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
①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 한국인 배우자가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이 국내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④국민 배우자 또는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에게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비자 신청 제출서류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기본증명서(상세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발급)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거요건 입증자료 : 부동산등기부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이 집주인과 비자신청인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또는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당사자 간 확인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능력 입증자료 ↓
◆ 초청인의 과거 1년 간 소득(세전)이 아래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8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위 요건 미충족 시 아래의 경우 소득요건 활용 가능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족소득현황진술서(지정양식)를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1년 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됩니다.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다만, 위의 사유로 소득요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DNA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 인도네시아인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자국의 결혼증명서 사본
- 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입증자료↓
◆ (기본 원칙) 양 당사자가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났음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DNA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는 초청자가 초청장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원칙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증명서
- 결혼이민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결혼이민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증빙자료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자료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과거 1년(합법, 불법체류를 모두 포함)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였음을 증빙하는 출입국기록 등
※ 완전출국한 사실이 없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원칙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해당국가의 비자, 체류허가 사본 등)
-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하기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가 해당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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