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양국 모두에 해야 하는데 어느 국가에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중 어디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을 심사합니다 (2)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번역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방법
- 베트남인 준비서류
1. 베트남신분증
2.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와 그 번역문*베트남 최후 주소지 인민위원장 명의로 발행*
3. 출생증명서
4. 호적부
5.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6.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
7. 이혼판결문(해당자)
8. 사망증명서(해당자)
- 한국인 준비서류
1. 여권
2. 베트남출입국 도장면
3. 범죄경력조회회보서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검진서(국제결혼응)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 전후이며, 혼인요건인증서를 포함하여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혼인신고서 를 작성하여 국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3) 한국인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면사무소에 혼인신고
① 대리로도 가능(위임장,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②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여권사본)과 그 번역문을 제출
③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베트남에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다음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혼인신고를 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③ 한국인 여권사본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공증) ⑤ 결혼수속관련위임장(공증)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1) 한국인이 다음의 서류를 주한 베트남 영사관에서 확인공증을 받은 후 베트남으로 출국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③ 한국인 여권사본(공증 불요)여권사진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음 - 베트남인이 한국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필요) ⑤ 건강진단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방법
-구비서류- 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분
※베트남인, 한국인 모두 여권사본 추천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가시거나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대사관 발급창구 담당직원에게 제출
※ 대리인이 발급 신청을 할 경우 한국인 자필 작성의 위임장(공증불필요) 원본 1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문서작성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신청 후 대사관 근무일 기준 5일이내 발급 소요되며,
수수료 3달러(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혼인성립요건증명서 무료
(2) 베트남 외무부 확인공증, 베트남 사법부 베트남어 번역공증 후 베트남인 고향 사법정에서 혼인신고
- 베트남 인민위원회 혼인신고(Ùy ban nhân dân)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발급 받으셨다면 대사관 옆 또는 베트남 외교부 인근에 있는 번역사무소에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후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an Phú, Ba Đình, Ha Ni)에서 영사확인 후
예비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거주지) 인민위원회(Ùy ban nhân dân)에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시 제출 합니다.
- 베트남의 인민위원회 각 지방마다 요구 서류가 덜라 미리 베트남배우자에게 확인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반드시 확 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시 제출서류
-베트남인-
① 베트남인 호적원부
② 베트남인 신분증
③ 베트남인 출생증명서
④ 베트남인 혼인상황증명서
-한국인-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③ 한국인 여권사본(공증 불요)여권사진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음 - 베트남인이 한국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필요)
⑤ 건강진단서
(3) 한국에서 혼인신고
- 베트남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
F6 베트남결혼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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