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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6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신청 절차 제출서류 혼인요건인증서발급

최종 수정일: 3월 2일



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양국 모두에 해야 하는데 어느 국가에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중 어디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을 심사합니다 ​(2)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번역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방법


- 베트남인 준비서류 1. 베트남신분증 2.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와 그 번역문*베트남 최후 주소지 인민위원장 명의로 발행* 3. 출생증명서 4. 호적부 5.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6.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 7. 이혼판결문(해당자) 8. 사망증명서(해당자) - 한국인 준비서류 1. 여권 2. 베트남출입국 도장면 3. 범죄경력조회회보서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검진서(국제결혼응)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 전후이며, 혼인요건인증서를 포함하여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혼인신고서 를 작성하여 국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3) 한국인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면사무소에 혼인신고

① 대리로도 가능(위임장,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②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여권사본)과 그 번역문을 제출 ③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베트남에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다음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혼인신고를 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③ 한국인 여권사본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공증) ⑤ 결혼수속관련위임장(공증)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1) 한국인이 다음의 서류를 주한 베트남 영사관에서 확인공증을 받은 후 베트남으로 출국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③ 한국인 여권사본(공증 불요)여권사진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음 - 베트남인이 한국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필요) ⑤ 건강진단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방법


-구비서류- 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분

※베트남인, 한국인 모두 여권사본 추천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가시거나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대사관 발급창구 담당직원에게 제출 ※ 대리인이 발급 신청을 할 경우 한국인 자필 작성의 위임장(공증불필요) 원본 1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문서작성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신청 후 대사관 근무일 기준 5일이내 발급 소요되며, 수수료 3달러(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혼인성립요건증명서 무료 (2) 베트남 외무부 확인공증, 베트남 사법부 베트남어 번역공증 후 베트남인 고향 사법정에서 혼인신고

- 베트남 인민위원회 혼인신고(Ùy ban nhân dân)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발급 받으셨다면 대사관 옆 또는 베트남 외교부 인근에 있는 번역사무소에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후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an Phú, Ba Đình, Ha Ni)에서 영사확인 후 예비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거주지) 인민위원회(Ùy ban nhân dân)에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시 제출 합니다. - 베트남의 인민위원회 각 지방마다 요구 서류가 덜라 미리 베트남배우자에게 확인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반드시 확 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시 제출서류

-베트남인- ① 베트남인 호적원부 ② 베트남인 신분증 ③ 베트남인 출생증명서 ④ 베트남인 혼인상황증명서

-한국인-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③ 한국인 여권사본(공증 불요)여권사진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음 - 베트남인이 한국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필요) ⑤ 건강진단서 (3) 한국에서 혼인신고

- 베트남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


F6 베트남결혼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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