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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6 태국결혼비자 발급 신청 절차 제출서류 미혼증명서

최종 수정일: 2월 28일

어떤 결혼비자라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가 되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선한국 후태국으로 할것인지, 선태국 후한국으로 할것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될수 있습니다.


태국 혼인신고 4가지방법

1. 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이 방법은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이 직접 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물론 4번 방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인이 태국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 한국 서류 준비 후, 태국으로 2~4주 일정을 잡은 뒤 현지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죠 특히 이 경우에는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임신 등의 사유일 때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관공서) 한국 선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태국인의 체류 상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정상 비자(E-7, E-9, F-1, F-2 등)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법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자나 불법체류자 신분은 혼인신고는 가능해도 F-6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죠 또한 한국 선 혼인신고는 태국 현지에서 서류 작업을 도와줄 직계 가족도 필요합니다. 3.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대사관) 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역시 한국에 있을 때 가능한데요 이태원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에서 서류들을 신청한 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절차상은 한국 혼인신고와 비슷하지만, 사실상 태국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4. 양 국가에서 각각 혼인신고 진행하기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서로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각각 진행도 가능합니다.. 현지 서류, 한국 서류 번역 공증 등 완벽한 일처리가 필요하고, 중간 절차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살펴본바와 같이 혼인신고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 방법마다 과정도 서류도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분들이 유리하신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태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둘이 모두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태원에 위치한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태국에 보내고, 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등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관청에 방문해 대신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을 한뒤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을 보낼수 있습니다


태국 미혼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1.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일반'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된 증명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오시거나, 본인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하나 소요기간은 약 2~3일 걸립니다

2.영문으로 작성된 미혼사실진술서

​ (1)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 (2)영문 작성시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

​ (3)본인의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서명은 담당자 앞에서 작성해야 함

​ (4)첨부된 엑셀파일 내 두번째 탭(영문 작성 샘플) 참조

​※작성 시 유의할 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확인하신 뒤 Permanent Address in Korea란에 영문으로 등록기준지 주소를 작성바랍니다.

​3.공증 촉탁서(대사관 비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4.한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132바트

자 이제 혼인신고를 끝냈으니 이제 결혼비자(F-6)를 신청할수 있는데요

결혼비자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결혼비자의 신청

◆ 결혼비자 발급에있어 가장 중요한부분는 초청인(한국인)의 재정능력과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 재정요건 : 2인기준 연소득 약 1956만원

2. 의사소통요건 : 토픽1급 , 만일 토픽점수가 없을시 세종학당 6개월이상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증도 유효합니다.

3. 혼인의 진정성: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 결혼배경진술서, 결혼식 청접장, 각종사진, 둘이주고받은 sns내용 등

4..주거요건: 임시거처는 불가

◆ 중국 등 7개 국가와 혼인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

- 7개국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몽골


태국결혼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모든 신청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함

-태국인-

1. 부부 사이 의사소통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상세보기)

2. 사증발급신청서 (지정서식), 사진 1매 부착(3.5cm X4.5cm, 뒷배경 흰색, 규정상세보기)

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지정서식)

4. 여권 및 여권 사본

5. 여권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외교부 발급

6. 범죄경력조회서: Royal Thai Police, Special Branch 발급

7. 건강진단서

※ 대사관 지정병원(상세 보기)에서 영문으로 발급.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항목과 결핵이 포함되어야 함, 한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법무부 지정 의료기관과 무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8. 이혼증명서, 성명 변경증명서 (해당자)

※ 태국어로 된 원본은 태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서 지참하고, 태국어로 된 사본을 영어 번역 후 태국 외교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9. 과거 범법사항이 있었던 경우 소명서(지정서식)

-한국인-

1. 여권 사본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초청장 (지정서식)

4.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6.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검사내용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항목이 반드시 포함 (법무부 지정 의료 기관과 무관), 태국 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병원 (상세보기)에서 영문으로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7. 소개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기재, 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사본 (해당자)

※ 허위사실 기재 시(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사실을 숨기는 경우) 비자가 불허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제출해야 함

8. 주민등록등본

9.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10. 소득재정입증서류↓>

필수 공동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근로소득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재직증명서(현재 취업 중인 경우) 또는 경력증명서(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급명세서 (최근 1년) 또는 소득 통장입금내역 (최근 1년)

사업소득활용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타 영업장부 등 소득 입증서류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수령, 재산 등 입증서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최근 1년)

11.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직계가족의 소득 활용 시 지정서식) 직계가족의 소득 활용 시 해당 가족의 상기 소득재정서류도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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