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에서 변경가능한 F5영주권의 세부자격 중 하나인 F-5-16비자(점수제 영주자)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F-5-18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16은 오직 F-2-7에서만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F-5-16 점수제 영주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위 영주권 3대 요건이라 불리는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충족이 되야 합니다.
※ 모든 영주자격이 위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영주권 신청 시 각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영주권 세부 자격별로 달라지며, 신청 빈도가 높은 F-5-1(일반영주, 5년이상 체류),F-5-10(학사,석사 학위증 소지자),F-5-16(점수제 영주자)는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제 영주자 (F-5-16)
대상
- 거주(F-2-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기본 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3.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2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1.5배 이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점수제 영주자 (F-5-16) 개별 요건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②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한 일자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및 출국기한 유예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
※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90일이 넘거나, 출국일자 총합이 년에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한 날로 부터 3년의 기간이 다시 계산됨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F-5-18 )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기본 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3.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1배 이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F-5-18 ) 개별 요건
※ 아래 신청인의 배우자 요건 및 신청인의 요건의 모든 항목을 충족 시켜야함
◆ 신청인의 배우자 요건 (영주권자)
① 점수제 거주자격(F-2-7)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하였을 것
② 신청인의 영주 신청일 2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를 취득 해야함
◆ 신청인 요건(영주권자의 배우자)
①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2-71)을 소지할 것
②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되며 신청일 1년 전에 이혼 후 다시 결합한 경우는 혼인관계를 2년 동안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③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점수제 영주자의 미성년자녀 (F-5-18)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만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 그리고 만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제출 면제)
2.기본 소양요건 (심사대상 아님 )
3.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1배 이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점수제 영주자의 미성년자녀 (F-5-18) 개별 요건
※ 아래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요건 및 신청인의 요건의 모든 항목을 충족 시켜야함
◆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요건 (영주권자)
① 과거 점수제 거주자격(F-2-7)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하였을 것
② 신청인의 영주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를 취득 해야함
◆ 신청인 요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만 19세 미만)
②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거주자의 자녀로서의 체류자격(F-2-71)을 소지할 것
③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양육을 받으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1년 전 완전출국을 한 경우는 계속 체류로 보지 않음
④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F-5 영주자격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① 만14세 미만인 사람
②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14세 미만 입국하여 만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③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④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
※ 예시 :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을 소명)
⑤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과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⑧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F-5-16, F-5-18 신청 제출서류>
1.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2.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타인의 숙소를 제공해준 경우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거주숙소제공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5. 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6.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7.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①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②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8. 생계유지 요건입증서류
- 소득으로 입증하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자산으로 입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잔액증명서 등
9. 납세증명서(국세완납),지방세납세증명서
※ F-5-16 요건 입증 서류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F-5-18 요건 입증 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