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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5영주권 F51비자(일반영주, 5년이상 체류) 대상 요건 제출서류 F-2-7,F-2-99차이점

최종 수정일: 2월 15일

오늘은 F5영주권 그 중에서도 F51(일반영주,5년이상체류자)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국적의 의뢰인은 F-2-7비자 소지자 였습니다.

F-2-7비자에서 F5(영주권)으로 국내 자격변경 하는경우,

물론 전문인력(E7이나 D8 등)으로 초청되어 F27을 거쳐 F5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D2→D10→E7(E74제외)→F27→F5의 순으로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E7이라 함은 대부분 E71(전문인력)에 해당 됩니다.

E74에서는 F27보다는 F-2-99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에 18년째 거주 중에 있었으며

E9→E74→F27을 거쳐 F5를 신청하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였습니다.

왜냐하면 F27비자는 점수제 입니다. 80점 충족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평균이상이 아닌 경우, 학력부분에서 어느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80점이란 점수가 충족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처음 F-2-7를 신청하였던 2017년은 학력 그리고 연봉에 대한 배점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것도 있었지만, 신청인 또한 조금이라도 더 득점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도 5단계 까지 이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F-2-7비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F-2-7비자의 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F-2-99 비자와 비교하여 F-2-7비자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동반가족에 주어지는 혜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체류자가 F-2-99을 받았다면 동반가족(F3범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들은

F3비자(동반)에서 F1비자(방문동거)로 변경해야 합니다.

F3비자의 경우 주체류자의 비자가 D계열 부터 E계열 까지 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F3나 F1이나 별차이 없습니다, 주체류자에게 종속되어 체류만 하는비자입니다.

둘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취업,사업 모두 불가능 합니다.(학업은 가능)

하지만 F-2-7비자의 경우, 주체류자가 F-2-7을 신청할 시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반가족들 역시 주체류자와 동일하게 F-2-7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F2비자의 경우 거의 모든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취업 사업 학업 출입국 모든것이 자유롭습니다.


주체류자의 가족으로서 동반(F-3) 또는 거주(F-1-9 등)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 사람은

1.주체류자가 우수인재 점수제(F-2-7)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신청

2.주체류자가 점수제 체류자격(F-2-7) 신청시 가족도 동반하여 신청 가능

​3.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F-2-71, F-1-1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단기 체류자격자이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기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4.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가 범죄요건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는 허가될 수 없음(국내체류도 불가)


신청인의 경우 한국에 와서 18년동안 한 우물만 팟습니다

E9비자로 근10년을 거쳐,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일할때, F27비자로 일할때도 마찬가지로

직급만 변하였지 계속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그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을수 있었고,

생산 관리자로서 GNI두배가 넘는 8000만원이상의 연봉수령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청인 신청한 F51비자(일반영주,5년이상체류)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비자(일반영주)대상

- 대한민국「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1비자(일반영주) 기본요건

1.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이전 5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하고 있을 것

4.신청인이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일 경우 다음 요건도 충족​할 것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은 상기 연평균 수출액 또는 매출액 적용 면제

- 구직(D-10)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업소 종사 E-6는 제외)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것

- 특정활동(E-7)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할 것

5.생계유지 유지능력 요건 ​

※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1.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8000만원 이상)

2.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가족합산 가능합니다. 즉 등록증 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부모님 등의 소득도 합산 가능 합니다.

6.품행단정 요건

※ 국내외 범죄 기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작은 사항이라도 있는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또한 새롭게 추가된 지침으로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기본소양요건

※한국어 능력 요건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F51비자(일반영주) 자격변경 신청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③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④ 신원보증서 (출입국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면 신원보증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⑤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준법시민교육 이수증

⑥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⑦ 생계유지 요건입증서류

-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아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았다면,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나 그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이 힘들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자 및 신청인 서약서+월급지급명세서로 대신하여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심사기간 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된다면 보완요청이 있을수 있고 보완요청 있을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도 같이 첨부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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