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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5비자 대한민국 모든 영주권의 종류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1. 일반 영주자〔F-5-1〕

가. 대상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위의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다. 제출서류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E-7 : 해당 학위증 등


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배우자, ② 신청인의 직계가족, ③ 배우자의 직계가족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 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활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15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3.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가. 대상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4. 고액 투자자

가.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나. 요건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직접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단독 투자자)에게 직접고용(고용과 사용 일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를 말함


2)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상기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출 것

※ 국민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가. 대상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3) 과거 거주자격(F-2)(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 체류하다 해외이주(완전출국)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역이주하여 체류 중인 경우

다.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6. 첨단분야 박사〔F-5-9〕 및 일반분야 박사〔F-5-15〕

가. 대상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 취득 예정자 제외)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F-5-15〕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 취득(※ 취득 예정자 제외)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다.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가.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완전출국한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국내 학위 취득자는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 관련된 분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본부에 승인 상신할 것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 제한 없음 다. 제출서류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위조가 의심될 경우 원본을 추가 징구하고, 학위증만으로 정규 박사과정 이수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하여 확인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8.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가. 대상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필수항목 : 총 245점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 총 205점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종합평가 합격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 - 주택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 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다.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9. 특별 공로자〔F-5-12〕

가. 대상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③「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 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 임원 10명이 영주자격을 받은 뒤에는 영주(F-5) 자격 상실, 반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야 충원 가능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5) 기타분야 기여

①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사람

다. 제출서류

○ 사유서, 훈․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 서류, 추천서(해당자), 기타 증빙 서류*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등이 해당됨


10. 연금 수혜자〔F-5-13〕

가. 대상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11. 점수제 영주자〔F-5-16〕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12. 부동산 투자자〔F-5-17〕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가. 대상

○ 거주(F-2)해당하는 체류자격 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1) 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3) 부동산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 부동산 투자자의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가. 대상 ○ 거주(F-2)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 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4)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5. 기술창업 투자자〔F-5-24〕

가. 대상

○ 기업투자(D-8)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16.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가. 대상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가. 대상

○ 기업투자(D-8)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할 것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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