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작성자 사진차동석

F4비자 재외동포 F5비자 영주권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얼마전 F-4비자를 소유하신 분에게 F-5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가 왔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셔서 영주권전치주의의 예외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바로 특별귀화를 신청해도 되는 케이스 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여타 다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억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사람처럼 한국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국말도 이미 너무너무 잘하시고,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셔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는 기초적인 지식도 다알고 있으니 굳이 시간을 들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없이, 조금만 공부해서 면접을 봐서 대한민국 국적을 노려보는게 더 낳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였지만 사실저도 그분이 영주권신청을 하는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도 본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케이스 중 에서 영주권 또는 귀화에 요건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보다 영주권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원래가지고 있었던 국적을 포기해야하지만,

영주권 취득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거의 대한민국 국민과 차별없는 신분이 되니까요.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 이유 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강화된 소득요건 으로 인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영주권 또한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3700만원대의 GNI(1인당 국민총소득)가 2021년 4000만원 이상으로 발표됬기 때문이였습니다. 거의 7% 이상이 올랐습니다.

GNI의 80% 충족시켜야 했던 E-7의 전문인력 직군의 소득요건 또한 상당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이 변경된 GNI 기준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결혼비자 등등 "GNI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세요"하는 모든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한민국 동포입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피한방울 안섞인 순수 외국인보다 그래도 피가 섞인 동포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출입국정책이지만 그래도 많이 우대를 해줍니다.

※ 재외동포에게 출입국정책을 잘한다는게 아니라 그래도 순수외국인보다는 훨씬 낳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재외동포가 F-5를 신청할수 있는 경우들과 제출서류 입니다.



대상 및 제출서류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1.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인 사람 ※ 2021년 GNI 40,024,7000 원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2.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이상인 사람 ※ 2021년 GNI 40,024,7000 원 - 연금증서 / 연금입금통장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 인자 - 납세사실 증명서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3억 6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신용정보조회서/재산세 납부내역증명/전,월세계약서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 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 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신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 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4.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실적증명서, 연간납세 증명서


5.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약 6억)이상 투자한 사람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국내투자 증빙자료


6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대표로 활동한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공통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신원보증서

2. 영주자격 심사보고서

3. 여권 / 호구부/ 중국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4. 친속관계공증서 (부모/배우자/자녀포함)

5. 해외범죄경력조회서 - 영사관 확인 /기본 소양면제

6. 체류지입증서류

7. 결핵검사 결과서

8. 정부수입인지 200,000 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NI 이상인 경우로 신청을 하던, 납부실적으로 신청을 하던,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신청으로 하던 중요한것은 본인 혼자만의 소득 또는 납부실적 또는 보유자산이 아니라 가족합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본인 혼자만의 소득으로는 힘들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소득과 같이 합해야 4000만원 이상을 맞출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동거가족과 합산 가능 이라는 겁니다.

즉 동거하는 가족이여야만 가족합산을 할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가족구성원이 등록지상의 주소가 같아야 가족합산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가족이 따로 살면 동거가족합산 기준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따로 살아서 위 기준을 적용할수 없었기에,

먼저 주소지를 옮기는것부터 하고 영주권 절차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회수 2,334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