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전자사증 대상
▶ 전문 인력의 동반자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제출서류>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사증발급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사증발급인정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
필수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 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추가서류 |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수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추가서류 |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 |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E-7 |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일본, 대만 등)
재입국 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