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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2비자 F-2-3 영주권자(F5)의 배우자 초청 요건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월 28일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몇일전 영주권(F5)를 소지하고 계신 여성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단기비자 C3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장기거주비자인 F2비자 (F-2-3)로 변경할수 없을까요? 였습니다. 만일 국내에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대부분 F1)를 소지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내 자격변경(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B-1,B-2,C-3등)에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 또한 신청인이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F-2-3로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지침에서 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E9등)은 국내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F-2-3로 변경 불가합니다. ※ 단기비자(B-1,B-2,C-3등) 그리고 개별지침에서 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E9등)은 원칙적으로 F-2-3로 국내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인이 국내체류자격 변경이 정말 불가피한 어떠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함으로 자격변경을 신청 해볼수는 있습니다. ※ 독일은 예외, 독일같은 경우는 사증면제(B-1)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변경을 하려는 비자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거의 모든 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국내자격변경은 불가하고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요건을 설명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인 F-2-3비자의 요건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겠습니다. ※ 초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초청)하는 사증발급인정 신청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신청(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만 가능하며, 허가될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요건

1. 초청인(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후 3년이 경과 했을것 2. 초청인의 소득이 GNI 1배 이상 (2023년 기준 4248만원 이상) 일것 (생계유지능력 요건 충족) - 세대를 같이하는(등록 기준지 동일) 직계 동거가족 소득 합산 가능 - 본인포함 직계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 GNI 70% 이상( 2023년 기준 2974만원 이상)이면 인정 3. 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없을것 4. 법률혼 관계에 있는 쌍방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을것 (품행단정 요건 충족) 5. 법률혼 관계에 있는 쌍방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것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제출서류

위에 언급했던것처럼 배우자(또는 미성년자녀)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를 소지하여 국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증발급 대상(현지 재외공관 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피초청인이 위치한 현지 관할의 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봐야하며, 각 대사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⑦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초청인 :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 피초청인 : 각 대사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또한 신청인이 F-2-3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국내에서 2년이상 체류하였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 역시 F2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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