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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2거주 F-5영주권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IISRE) 유형 종류 신청 절차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12월 4일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법무부 장관이 정한 공익사업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자 본인(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 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IISPB 공익사업 투자 유형

1.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2.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종류

1. 일반 투자이민( F-2-12)

- 15억 이상 투자

-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 시 영주권(F-5) 취득

-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 회수 가능

※ 중도인출 가능하나 중도인출 시 비자 취소

2.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권(F-5-25)

- 30억 이상 투자

- 투자 즉시 영주권(F-5) 부여

- 5년이상 투자 상태 유지할 것을 서약

- 투자유지 5년 후 투자금 회수 가능

※ 중도인출 가능하나 중도인출 시 영주권 상실

※ 원금보장 무이자형만 가능

※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15억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서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IISPB 공익사업 투자비자 신청 절차

1. 투자이민 사전심사 (공항)

-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함 (여권 지참)

2. 투자자 명의의 계좌 개설 (외국환 은행)

- 여권, 외국인 신분증, 사전심사 신청서 지참

3. 투자금 송금

- 반드시 본인이 송금할 필요 없음 제3자도 송금가능

- 직접입금(외국환신고필증 필요)

4. 일반투자이민(15억)은 F-2 거주 신청, 고액투자자(30억)는 F-5 영주권 신청 (출입국 사무소)

5. 투자 유지 5년 후 F-5 영주자격으로 자격 변경(F-2 소지자에 한함) 이후 투자금 회수 가능

 ※ 투자자 본인이 투자이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한번은 국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F-2-12 공익사업 투자비자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와 연계 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납부 시 은행 발행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NOTE !!

 

- 비자신청시 국내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자격에서는1년에 한번, F-5(영주권)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IISRE 부동산(관광 휴양시설)투자 이민제

▶ 법무부 장관이 정한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자 본인(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 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IISRE 법무부 장관 지정 투자대상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전남 여수 화양지구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7억원 이상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7억원 이상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억원 이상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억원 이상

제주 특별자치도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억원 이상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건설주택

10억원 이상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억원 이상


IISRE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 세부내용

1. 신청대상(투자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

-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완료자

- 콘도 등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자

- 연계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으로 투자 기준금액의 40%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2.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15억원 이상일 경우도 F-2자격 부여

3. 영주권 F-5 변경 시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4.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F-1(방문동거)자격 부여 이후 투자가 완료 되면 F-2자격변경

※ F-1비자 취득 후 1년 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 억제

5. 영주권 F-5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 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은 사라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이내에 출국


IISRE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비자 신청 절차

1. 투자이민 사전심사 (투자 목적물 소재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2.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3. 부동산 계약 및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4. 외국환 은행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 및 투자자 명의의 계좌계설

5. 투자금 송금

6.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

7. 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8.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F-2 거주비자 신청

9. 투자 유지 5년 후 F-5 영주권으로 자격 변경 이후 투자금 회수 가능

 ※ 투자자 본인이 투자이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한번은 국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비자(F-2-8)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F-2 대상자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 (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 (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⑥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⑦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⑧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⑨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⑩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NOTE !!

 

- 비자신청시 국내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자격에서는1년에 한번, F-5(영주권)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매도 또는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임대, 담보설정, 압류 등)에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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