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법무부 장관이 정한 공익사업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자 본인(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 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IISPB 공익사업 투자 유형
1.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2.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종류
1. 일반 투자이민( F-2-12) - 15억 이상 투자 -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 시 영주권(F-5) 취득 -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 회수 가능 ※ 중도인출 가능하나 중도인출 시 비자 취소 |
2.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권(F-5-25) - 30억 이상 투자 - 투자 즉시 영주권(F-5) 부여 - 5년이상 투자 상태 유지할 것을 서약 - 투자유지 5년 후 투자금 회수 가능 ※ 중도인출 가능하나 중도인출 시 영주권 상실 ※ 원금보장 무이자형만 가능 |
※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15억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서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IISPB 공익사업 투자비자 신청 절차
1. 투자이민 사전심사 (공항) -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함 (여권 지참) |
2. 투자자 명의의 계좌 개설 (외국환 은행) - 여권, 외국인 신분증, 사전심사 신청서 지참 |
3. 투자금 송금 - 반드시 본인이 송금할 필요 없음 제3자도 송금가능 - 직접입금(외국환신고필증 필요) |
4. 일반투자이민(15억)은 F-2 거주 신청, 고액투자자(30억)는 F-5 영주권 신청 (출입국 사무소) |
5. 투자 유지 5년 후 F-5 영주자격으로 자격 변경(F-2 소지자에 한함) 이후 투자금 회수 가능 |
※ 투자자 본인이 투자이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한번은 국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F-2-12 공익사업 투자비자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와 연계 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납부 시 은행 발행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NOTE !!
- 비자신청시 국내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자격에서는1년에 한번, F-5(영주권)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IISRE 부동산(관광 휴양시설)투자 이민제
▶ 법무부 장관이 정한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자 본인(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 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IISRE 법무부 장관 지정 투자대상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지역 | 투자대상 | 투자금액 |
전남 여수 화양지구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7억원 이상 |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7억원 이상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10억원 이상 |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10억원 이상 |
제주 특별자치도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10억원 이상 |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건설주택 | 10억원 이상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10억원 이상 |
IISRE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 세부내용
1. 신청대상(투자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 -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완료자 - 콘도 등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자 - 연계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으로 투자 기준금액의 40%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
2.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15억원 이상일 경우도 F-2자격 부여 |
3. 영주권 F-5 변경 시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4.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F-1(방문동거)자격 부여 이후 투자가 완료 되면 F-2자격변경 ※ F-1비자 취득 후 1년 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 억제 |
5. 영주권 F-5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 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은 사라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이내에 출국 |
IISRE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비자 신청 절차
1. 투자이민 사전심사 (투자 목적물 소재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
2.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
3. 부동산 계약 및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
4. 외국환 은행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 및 투자자 명의의 계좌계설 |
5. 투자금 송금 |
6.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 |
7. 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
8.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F-2 거주비자 신청 |
9. 투자 유지 5년 후 F-5 영주권으로 자격 변경 이후 투자금 회수 가능 |
※ 투자자 본인이 투자이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한번은 국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관광 휴양시설) 투자비자(F-2-8)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F-2 대상자에 한함) |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 (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 (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⑥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
⑦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
⑧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⑨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⑩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NOTE !!
- 비자신청시 국내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자격에서는1년에 한번, F-5(영주권)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매도 또는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임대, 담보설정, 압류 등)에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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