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지역특화형 비자의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형1)와 동포가족(유형2)로 나누어집니다.
지역우수인재는 대상지역의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등을 하며 5년이상 거주할것 을 조건으로 합니다.
오늘은 F2R비자의 두개의 유형중 지역우수인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대상지역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신청대상
◆ 아래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 - F-2-R 쿼터 및 추천서 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자격요건
◆ 법무부 요건과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둘다 모두 충족해야함 ◆
1. 법무부 요건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확약서(별도서식))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확약서(별도서식))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 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2) 창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창업한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이어야 함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확약서(별도서식))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 허용 업종으로 업종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 허용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사업 활동’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3) 취업 – 창업 간 변경 ▶ 취업 - 창업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지의 기초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라.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마.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2. 각 지자체별 추가요건
가.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 (지자체를 통해 별도 확인 필요)
나. 지자체장 추천서
▶ 확인 필요 사항
- (추천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여부
- (추천대상자) 지자체가 사전 통보한 추천자 명단과 일치 여부
- (거주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여부
- (취업) 지자체별 법무부 지정 지역‧업종 요건과 일치 여부
- (유효기간)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도과 여부
F2R비자(지역우수인재) 변경시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사진
2. 외국인등록증
3.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5.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6.경제활동 입증서류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8.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9.가족관계 입증서류
10. 확약서
11. 지자체 추천서
12. 학교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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