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60일의 체류기간을 받았고,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3~6개월 정도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45일을 한국에서 체류 하였기에, 어떠한 사유들이 소명되어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90일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받을수 있는 기간은 나머지 45일이 전부인 상황이였습니다.
※ 단기비자(C-1,C-3,C-4) 로 입국한 경우, 연장이 불가피한 어떠한 사유들이 소명된다면 최대 9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재난, 임신 출산, 나갈선박이 없다던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비자는(C-3등) 90일을 넘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의 열거한 어떤 사유들로 인해 90일을 넘어 연장이 된다면, 그건 단기비자가 연장 되는것이 아니라 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출국유예를 받는것 입니다.
상담을 하던 중 남편이 remote working(원격근무)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득 또한 충족 되었기에 F-1-D(워케이션)비자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 F-1-D비자(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는 사증발급(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자격변경(국내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그리고 동반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또한 원 자격자와 동시에 F-1-D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F-1-D비자(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 F-1-D(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 대상 및 요건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2024년 6월 기준 대략 8500만원 이상
▶ (범죄 경력) 아래 해당하는 자는 사증발급 불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의료 보험)
-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
F1비자 F-1-D(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 제출서류
※ 아래는 B-1,B-2,C-3등으로 입국하여 F-1-D비자로 자격변경(국내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임을 입증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영문 또는 국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제3국에 연속 거주한 경우 제3국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첨부
⑤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
⑥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족 동반 시)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이 해당)
⑨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