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서 이혼한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체류 하고 싶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은것이 사실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경우,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할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이유로 외국인이 발급받게 되는 비자를 F-6-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행복할거같던 결혼생활이 뜻대로 되지않아 이혼하게 되는경우,만일 요건에 맞는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F-6-3
-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예: 국민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제출한 후, F-6-3 자격으로 1년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④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혼한 경우
①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②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③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만일 남편의 폭력등으로 이혼하게 되는경우, 남편의 폭력등으로 인해 ,
경찰(112) 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보면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이라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귀책사유 입증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①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①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2.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 경우 F-6-2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의 국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F-6-2),
이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실 질적 양육권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와 실제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사정리 (F-1-6)로 체류자격 변경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한경우 라도, 재산분할이나 가사정리 등으로 국내에 체류가 불가피할경우, 그 불가피성을 소명할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제출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1회 6개월 범위 내(최장 1년까지)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영주권신청
- 강제퇴거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재정능력 및 한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 제1호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 제2호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로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
이러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 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간이귀화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가정폭력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 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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