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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필리핀 외국인 직원 초청 채용하는 한국회사에서 해외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할까?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저도 반신반의 하며 진행했던 E7비자가 허가가 나서 그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먼저 의뢰인은 필리핀국적으로 현지에서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E7비자로 채용하는 해당기업 에서 직원으로 13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즉 다시 채용하는 케이스 였죠

그런데 이 근무한 경력이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아니고

스리랑카에서11개월 인도네시아에서 2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 이였습니다.

즉 이전에는 한국에서 어떠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이 였습니다.

상식적인 측면 에서 생각해본다면 경력증명서는 해외회사에서 발급받던 국내회사에서 발급받던 상관은 없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만일 E7비자로 채용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외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E7비자의 원초척인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전문인력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내국인 고용보호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특정 직종(해외영업원 포함)에 대해서는 국민5명당 외국인 1명채용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하지만 5명도 안되는 국민고용인원으로 만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되어 신청한다 해도

기본원칙을 초월할 만한 어떠한사유가 있지 않는한 허가되기는 힘듭니다.

즉 "고용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인력으로 대체불가능한 인력"이라는것 이 기본원칙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서 작용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허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2.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채용하는 회사에서 일하려는 분야와

대학전공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관련된 경력이 1년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경력요건은 면제되지만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그럼 관련된 경력 1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입분야(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하는)와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를 했으니 한국에서 비자 받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은 안된다 하는 규정도 딱히 없습니다.

※ 다만 이런경우에는 정말로 일했던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급된 회사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월급지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몇년 몇월 몇일날 얼마의 월급이 총 몇회에 걸쳐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이 내역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담당주무관님과 정말 많은 논의를 했던거 같습니다.

총 두번의 보완요청이 있었고 저는 단지 보완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출입국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보완요청을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성실히 보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외영업원 이였습니다.

해외영업원같은 경우 E7비자 신청시 해외매출을 증빙할수 있는자료 예를들어

무역협회에서 발행한 수출입실적이나 수출신고 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채용하는 회사는 수출입실적이나 수출신고필증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특허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력을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부분을 담당주무관님께 어필하며

물건을 수출,수입하는 회사가 아니고 특허받은 기술력을 수출하는 회사다.

수출입실적 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기 힘드니 기술력을 수출하기로 한 국가들과 맺은 MOU협정서나 계약서 등 을 대신하여 보완하겠다고 하였고 담당주무관님 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는데 주무관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신청인 국적이 필리핀인데 왜 MOU협정서, 계약서에 나와있는 국가들이

카자흐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다 틀리죠?"

※ 보통 해외영업원 같은 경우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큰 채용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출 또는 수입하는 해당국가의 사람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무관님 말씀대로 라면 그 국적 사람 모두를 외국인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나 아시다시피 회사 요건상 힘듭니다.

한개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것이라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소통합니다."

주무관님이 반문 하였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E7비자가 내국인 고용보호가 우선인데

단지 영어를 잘해서 고용한다 하면 영어잘하는 내국인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 내국인을 고용하면 될텐데 꼭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되기가 힘든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얘기 하였습니다.

수출하는 회사에서 영어를 하는것은 기본중에 기본이고,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은 틀립니다.

또한 특허받은 기술력을 수출하는 회사라 그 특허받은 기술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야 하고... 영어를 잘하는 국내인력을 해외사업부에 채용하려 몇차례 시도 했지만 위에 얘기한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까지 그자리가 공석이라고...등등 한참을 얘기 하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보완서류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고용사유서는 신청시 제출했지만 고용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특정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보완요청을 받으것이였습니다.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대체 어떤서류를 보완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것인지.....

"경력증명서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허가 안해줄라고 그렇는가 보다"

생각한 끝에 저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때 신청인이 작성한 제안서들 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의 업무성과(Performance)등 을 요약하고 그 당시 마케팅할때 찍은 사진들을 첨부하여 보완서류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허가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비자발급인정이 허가 보낸 문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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