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비자의 발급요건과 심사기준에 대해 큰틀에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7비자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하면
신청인(외국인)의 요건과 채용회사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E7비자 87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을때 신청인+회사의 조합이 그 직종에 적합하기에 발급 되는비자
E7비자를 간단히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이 E7비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제의 사례들입니다.
먼저 둘다 경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때
1. 국내 2년제 전문학사(호텔관광학과) 졸업한 베트남 학생이 내국인 고용 인원 5명되는 국내 여행사에 베트남 단체 인바운든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
2. 러시아에서 심리학 학사를 마친 러시아 학생이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문화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 다른 국내 대학원에서 국제 통상학 박사학위 까지 수료함(논문을 안써서 박사학위증은 없고 수료증만 있음) 이 학생이 내국인고용인원 1000명이 넘는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취업하는 경우
둘중 어떤것이 더 E7비자 발급 확율이 더 높을까요??
만일 E7비자를 더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E7비자란? = KEYWORDS MATCHING
1.번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봤을때 크게 걸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학사 이긴 하지만 전공도 정확히 일치하고, 베트남 사람이 특수언어인 베트남어로 여행사에서 베트남 인바운드 담당자로 일 하겠다는데 고용의 필요성도 명확 합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때 뭐하나 매칭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매칭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즉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도 안되는데, 신청요건만 충족된다고 무조건 E7비자가 발급이 될까요?
※ 학위증만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졸업증 수료증 다 인정안됩니다. 러시아 학생의 경우, 석사가 최종학력 입니다.
※ 신청요건이 된다는 것은 서류제출하고 E7비자발급을 심사받을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신청요건이 된다하여 무조건 허가 받을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석사던 박사던 기업이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사유서도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제출서류 들만으로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힘든 경우 고용사유서를 잘쓰는것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하는 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제출한 서류들(회사소개서와 신청인의 학위증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쉽게 확인될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담당주무관님들이 서류를 확인할때
1. 먼저 신청요건이 되는지? 즉 반려 할 것인지? 일단 접수를 받고 심사 할 것인지? 확인 한 후
2.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즉 키워드가 매칭이 되는지?를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검토하며
3. 그 이후에 고용사유서를 살펴 봅니다.
E7비자 신청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7비자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크게 한국기업 그리고 외투기업(외국인 투자법인) 둘로 나뉘어 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기업과 외투기업에서 외국인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E7비자를 진행하며 제가 지금까지 느낀점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E7비자란 전문인력 취업비자로서 E9비자(비전문취업)와는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7비자 발급시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전문인력으로서의 고용의 필요성 그리고 내국인으로 대체불가능한 전문인력이라는 점 을 소명하는것이라 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OSITIVE방식의 비자이며 전문인력으로서 67개 직종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67개 직종은 E-7-1(관리,전문)
1.한국기업에서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보통 한국기업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시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업무경력 등이 있고 실적등이 좋아서 즉 정말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때에는,한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때와 비교하여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경우가 너무 나도 많고, 또한 지원자가 일할수 없는 체류자격 인 경우(D2,D10등), 원하는 외국인을 딱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취업비자로서는 E7비자 밖에 없기 때문에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며 느낀점은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가 정말 전문인력 이라서 이기 보다는 (1) 외국인를 사용하는게 내국인을 사용하는것 보다 효율성이 좋아서 (2) 그 조건으로 내국인 사람을 못 구해서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만일 반려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E7비자가 불허가 된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전문인력으로 내국인으로 대체불가능한 인력이라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니 처음부터 E7비자의 발급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이 실제 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은 변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이 채용회사의 도입분야와 일치하지않는 경우 채용회사의 도입분야를 신청인의 요건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2.외투기업(외국인투자법인)에서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경우
외투법인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하는 경우 (E7비자)
2.본사에서 파견명령이 있는 경우 (D8비자)
그러면 조금더 깊이 들어가 1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E7비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투법인 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경우(체류자격변경)보다는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을 초청(사증발급인정)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외투기업에서 의뢰받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사증발급인정으로 진행되었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외투기업에서 사증발급인정으로 초청하여 불허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국내 중소기업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유학생을 E7비자로 채용하는 경우,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 들이 대부분이 이였기 때문에
외투기업에서 E7비자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심사기간도 항상 오래걸렸으며
또한 아직 까지 불허된적은 없지만, 저 역시 할때마다 매번 떨리고, 속으로는 불허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투기업에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하고 신경도 안씁니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별 다를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외투기업에서 E7비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 진짜 전문인력이니까(내국인력으로 대체불가능 한)채용을 합니다.당연히 전공 및 경력등이 도입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며,
경력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봐도 회사입장에서 채용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연봉 역시 전문인력서으로 이해되는 수준 입니다.
한국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임금요건 으로 정확히 GNI 80%=월급 27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 와는 사뭇 다릅니다.
까다로운 E7비자지만, 외국인 채용이 절실한 국내 고용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금씩 개선되고 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