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7비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회사 인수합병 근무처 변경 신고 허가 대상 요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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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회사 인수합병 근무처 변경 신고 허가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 오전 서울 남부출입국에서 E7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출입국과는 달리 언제가도 주차할때가 있다는 점은 참 좋은것 같습니다.


E7비자의 경우 근무처가 바뀌는 경우 14개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근무처 변경 신고 대상 입니다. ※ 아래 14개 직종은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 기계공학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285), - 판매사무원(31215), - 주방 장 및 조리사(441), - 고객상담사무원(3991), - 호텔접수사무원 (3922), - 의료코디네이터(S3922), - 양식기술자(6301), - 조선용접공 (7430),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S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근무처 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신고는 새 직장에서 일부터 하고 15일이내에 신고해야 되는것이고 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새직장 에서 일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무처변경 허가 대상의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일하면 안됩니다. 공통점은 E7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 그리고 허가 할거 없이 근무처가 변경되면 E7비자를 처음 신청할때 제출했던 서류와 거의 동일한 서류들을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E7비자 자체가 회사+신청인의 조합이 적합하기에 발급되는 비자인데 회사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회사+신청인의 조합이 되므로 다시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7비자의 경우 근무처 변경신고라 할지라도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직종에 대한 새로운 회사의 자격요건 미달 또는 새로운 회사와 + 신청인의 조합이 부적합 등)

심사도 역시 처음 E7비자를 신청할 때 만큼(사증발급인정신청 혹은 자격변경 만큼)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신고라 할지라도 절대 간과 하시면 안됩니다.



근무처 변경의 경우 회사가 바뀐다 하여도 거의 대부분은 처음 E7비자 발급시 신청했던 그 직종으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으로서 신청인의 학력 과 전공 그리고 경력이 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 그리고 만일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일(업무분야)가 달라진다면, 신청인의 학력과 전공 그리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가장 적합한 직종을 다시 매칭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E7직종(코드) 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신고 혹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E7자격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즉 다른직종으로 다시 E7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죠.

자격변경이기 때문에 물론 자격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하면 안됩니다.

또한 E7비자는 근무처 변경되면 신고 허가 할꺼없이 무조건 전 고용주의 이적동의서는 필수 입니다.예외되는 경우는 회사가 휴,페업 한 경우 그리고 임금체불 한 경우 딱 두가지 입니다.

E7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 허가에 대한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진행한 E7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회사에서 영업 및 판매 관리자로 일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근무하던 회사(외국기업 한국지사)가 세계적인 국제 운송회사(외국기업 한국지사)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e-7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인수 합병이 된경우 가장 먼저 체크 해야 할 사항은 전에 근무한 회사가 폐업이 된건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지 즉 이전 회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체크 해봐야 합니다.

만일 인수합병이 되어 전 회사가 없어지면서 E7비자로 일하던 외국인 직원 또한 인수합병한 회사에 포괄승계가 되었다면 근무처변경신고 혹은 허가 대상이 아닌 고용변동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가 주식만 인수가 됬고 일부라도 살아남아 사업자등록증 있고 운영이되는 상태에서

인수합병을 한 회사가 인수합병 당한 회사의 E7비자 직원을 다시 E7비자로 채용하게 된다면 이건

근무처 변경 신고 혹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런 케이스는 근무처 변경시 당연히 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해야 하고 E7비자라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신청인의 직종은 E7비자 15개의 관리자 직종 중 하나인 영업 및 판매 관리자 였고,

인수합병을 한 회사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액체 화물 운송영업 관리자 였습니다.

※몇번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E7직종 중 관리자15개 직종은 연봉역시 심사기준에 적용 됩니다.

물론 연봉이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자(보통 부장급 이상 또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 직급에 맞는 어느정도 납득 할수 있는 연봉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연봉이 최소4000만원 이상(안정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관리자 직종은 신청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신청인의 연봉은 9600만원 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직종설명) -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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