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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여행상품 개발자 부탄 외국인직원 초청사례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 가면서 완정히 붕괴되었던 여행업계도 조금씩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3년에 이르는 휴업상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 다시 새로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려 하는 노력이 여행업계에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얼마전 여행사 대표님이 문의가 오셨습니다.

원래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코로나 이후 지금 부탄에 가있는데 어떻게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회사는 운이 좋게도 현재 정확히 대표를 제외한 5명의 내국인 직원이 새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중 1명은 원래 재외동포 였는데 국적취득을 한지 얼마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지원자는 한국에서 관광학과를 졸업후,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어찌보면 정확히 코드가 들어맞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상품 개발자에 대해 신청할수 있는 개별요건이 생각보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여행상품 개발자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 비자 여행상품 개발자

(직종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 (43213)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추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최대 3명)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살펴본 바와같이 일반기준이 전면적용(내국인 직원 5명이상)​​에다가 특별요건이 붙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에서 외국인 직원 한명 고용하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국인 직원 산정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고용보험에 등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최저임금요건(2022년 현재 192만원) 이상이 되야 현재 고용되어 있는 내국인 인원으로 산정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는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명의 내국인직원 고용이 힘든 작은여행사는 외국인을 고용할경우 대부분 취업에 제한이 없는 F2,F5,F6를 고용합니다.

또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로컬여행사와 아무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아닐경우 현지 원어민 직원을 채용해야 일의 효율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의 고용이 절실한 업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자격요건에 보면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이 되야 E7비자 여행상품 개발자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당연히 어느 여행사라 할지라도 2000명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례가 붙어 최근 2년간의 유치실적 기준을 코로나 이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을 책정합니다.

E7비자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직원을 초청할경우(사증발급인정신청)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된 블로그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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