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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여행사 외국인직원 고용(여행상품 개발자,행사기획자,관광통역안내원)대상 제출서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처 발급

최종 수정일: 2월 26일



최근 베트남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E7비자 발급을 의뢰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행사라고 해서 반드시 여행상품 개발자로만 채용이 가능만 한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모, 신청인의 이력, 그리고 신청인이 일하게 될 부서, 수행하게 될 업무등등 을 고려한다면 다른직종으로도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형 여행사가 아닌 일반 중소여행사에서 E7비자로 외국인직원을 채용한다면87개 직종중 일반적으로 3가지 직종(여행상품 개발자, 행사 기획자, 관광통역안내원)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 3가지 직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직종이 바로 여행상품 개발자 입니다. 이유는 1. 먼저 행사 기획자의 경우, 고용업체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이 되야하며, 채용 후1년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만일 회사가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기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고, 연매출 50억 이상에 해당 된다면 외국인채용을 함에 있어 행사기획자로 E7비자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문체부 고용추천서 제출이 면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관광통역안내원은, 만일 요건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허가받기 까다로운 직종 중 하나이니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때문입니다. E7비자로 채용되는 외국인들은 한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정규직이어야 하며 월급여가 측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여기저기서 일을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한개의 행사를 끝내면 거기에 대한 일비를 받고 회사와 정산을 합니다. 인바운드 가이드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월급받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업의 생태계를 출입국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고용계약서들이 인정받지 못해 허가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E7비자 관광통역안내원 신청인 요건 -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여행사 대표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만일 외국인 직원이 관광통역안내원으로 E7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법에 준수하여 그 외국인을 가이드로 사용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자격 가이드를 색출하는 관광경찰도 있고,무자격 가이드 사용은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속될 경우 사용자(여행사) 역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언어의 경우에는 무자격 가이드 사용을 배제하고, 자격증 있는 가이드만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지침은 비자발급에 있어 지침일 뿐입니다.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다면 위와같은 사유로 대부분 여행상품개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고용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그럼 E7비자 여행상품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여행상품 개발자



위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E7 여행상품개발자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 한다면 채용회사는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여야 가능합니다. 아웃바운드만 하는 여행사는 여행상품개발자로 외국인직원을 채용 할수 없습니다. 2. 최근 1년이내 신규업체는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문체부 고용추천서 없이는 여행상품개발자로 E7비자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3. 또한 지침에는 나와있지 않은 부분인데 2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은 2000명 이상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8월까지 '18-19년 실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합니다. 4. 그리고 살펴본 바와 같이 여행상품개발자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국민 5명당 E7외국인 1명 "이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분들이 많아 하나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소 국민고용인원이 5명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행상품개발자로 외국인 직원 채용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명당 1명이 아닙니다. 이 단순 계산법대로 하면 5명당 1명이니, 10명이면 2명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을 제대로 읽어 보신분은 알고 계실것 입니다.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내에서 고용허가인원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수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 고용인원이 10명이 되어야만, 외국인직원 2명을 E7비자로 채용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고용인원이 8명 그리고 9명이 되어도 외국인직원 2명을 E7비자로 채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외국인 전문인력(E7,F2비자 소지자)이 회사에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회사내에 E7,F2비자 소지자가 있다면 그들도 이미 고용된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 고용인원은 고용보험에 등재되고 3개월에 지나고, 법정 최저임금요건 이상인 경우에 고용된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5.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상품개발자의 경우, 고용허가 인원은 업체당 최대 2명 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인이 국내대학을 졸업했거나 본국에서 한국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1명더 고용이 가능하며 2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을 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로 1명더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3명이 최대이며 그 이상 고용은 제한됩니다. 6. 올해 변경된 지침으로, E7외국인직원의 월급의 경우, 반드시 GNI 80%이상을 맞춰줘야 하는것은 아니며 만일 회사가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② 벤처기업 확인서 ③ 중견기업 확인서(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한함)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GNI 70%이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GNI 80% 284만원 ,GNI 70% 248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신청)요건은, E7비자 여행상품개발자 발급(신청)요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입니다.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E7 여행상품개발자)

​1.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2. 법인 (대표자) 또는 여행사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3. 신청인 여권사본

4. 경력증명서(국외경력 공증 원본 및 한국어번역본)

5. 신원보증확인서(공증)

6. 인력활용계획서

7. 고용계약서 사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여행업 등록증, 인바운드 여행사만 신청가능)

10. 학위증 사본(국외취득 공증 원본 및 한국어번역본)

11. 신청인 이력서

12. 납세사실증명원(국세완납증명서)

13. 지방세 납세증명서

1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5. 외국인유치실적증명서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실적(해외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등)

※ 2개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2,000명 이상이어야함 (단 코로나 19 고려하여, '23년 8월까지 '18-19년 실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 최근 1년 내 신규업체 및 최근 2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추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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