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초청한 E7비자 플랜트 공학 기술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의뢰를 준 회사는 독일계 바이오제약 외국인투자법인 으로
한국에 이미 총3개의 지사(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 한개의 지사(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님을 D8비자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청한 대표님이 속한 이 회사는 송도국제 도시에 3년간 3억달러를 투자해
부지 면적 2만4천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건립 중에 있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5년 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기술자를 초청하는것에 대한 의뢰를 주신것 입니다,
독일 본사에서 사용하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설 및 기계들이 송도 공장에 맞춰서 설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플랜트 공학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와 같은 전문인력을 내국인으로 채용하기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결국 본사에서 해외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그 공장설립 과정에 여러차례 참여한 경력이 있던
프랑스 국적의 플랜트 공학기술자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사례는 3일만에 허가가 나서 저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체류자격변경도 아니고 사증발급인정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걸리는 심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E7이나 D8같은 비자는 고도의 심사를 요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비자들보다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나오는데 얼마냐 걸리냐?" 입니다
저는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의 경우 (만일 보완요청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사소한 보완요청이고 바로 제출가능한 경우라 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빠르면 2주(법정민원 처리기간)이고 보통은 3주 그리고 한달까지도 걸릴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통은 그렇게 걸리구요
이전까지는 제일 빠르게 E7사증발급인정을 허가 받아본 적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부사장님 채용 이였고 주말빼고 딱1주일 걸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사기간이 천차만별이나 보니 저도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더욱 그렇게 느꼈구요.
결론은 정말 정말 좋은 요건이란면 7일이내, 길게는 한달, 보완요청이 있을경우 그 보완요청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한달이상도 걸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발급예정일 이 나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요건으로 해석이 되고 보통은 예정일 안으로 허가 됩니다.
보통은 발급예정일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심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허가되는데 까지 소요기간은 최소 2주이상에서 한달 까지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상에 있는 외국인투자금액(자본금)만 43억이 넘기 때문에 얼마든지 D8비자로 초청 할 여력이 있었으나, 회사내부에서 직원을 파견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기 때문에 E7비자로 진행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같은경우 외국인투자금액(자본금) 1억당 한명의 D8 비자 초청이 가능하며,
또한 납세실적 10억당 한명, 매출액 100억당 한명의 D8비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에서 외국인 직원을 초청할 경우
D8로 진행할것인지 E7으로 진행할것인지는 파견이냐 채용이냐 에 달려 있습니다.
파견명령이 있었으면 파견명령서를 준비해 D8비자로 신청하면 되고,
채용결정이 있었으면 고용계약서를 첨부해 E7비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플랜트 공학 기술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플랜트 공학 기술자
❍ (직종설명)
-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
- (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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