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수원출입국에서 신청한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회사는 수원에 소재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제가 직원들 비자대행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먼저 이 회사 같은경우에는 제가 이미 15명의 외국인 직원을 D8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E7비자로 부사장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즉 출입국에서 외국인전문인력으로 산정하는 첫번째 직원이 된 셈이죠 지금까지 이 회사는 본사나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였기 때문에 항상 D8로 직원을 초청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D8비자로 더많은 외국인 직원을 초청할수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회사 내부에서 러시아지사에 있는 임원분을 한국 지사에 부사장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D8비자가 아닌 E7비자로 서류를 준비해 초청하게 된거죠. 즉 파견인지 채용인지에 따라 D8비자로 초청할것인지 E7비자로 초청할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D8비자신청 할때 가장중요한 서류중 하나인 파견명령서 (Assignment letter)가 E7비자로 신청하게되면 E7비자신청의 가장중요한 서류중 하나인 고용계약서 (Copy of employment contract)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부사장님은 학위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유명한 외국자동차회사들 에서 임원 등 으로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였습니다.
즉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외국기업의 특성상 그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장님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D8 비자로 직원을 초청하는경우 즉 D8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때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외교투자 즉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들이라 어느정도 특혜?를 주는것이 아닐까? 생각도합니다.
하지만 E7비자로 초청할때는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없으면 접수가 아닌 신청조차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봉이 GNI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면제
피초청인 즉 채용되시는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이 2억 이였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안받아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 사증발급인정신청 제출서류
Preparation of documents Required documents from the applicant (신청인 준비서류) 1. Copy of passport 여권사본 2. One(1) passport size photo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6 months) 사진1장 3. Copy of resume (CV) 이력서 4. University degree – The degree should be with apostille confirmation or notarization from Koran consulate (needs to be matched with the particular occupation being applied) 학위증 – 아포스티유 확인 원본 5. Certificate of employment verification from current and previous companies – This certificate should be with apostille confirmation or notarization from Korean consulate (needs to be matched with the particular occupation being applied) 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원본 6. Copy of Chinese ID Card if the applicant is Chinese 거민신 분증 사본 *Documents not in English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Required documents from local sponsoring office (초청회사 준비서류) 1. Copy of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 사본) 2. Letter of recommendation of employment from the head of state administration or a document which can prove the necessity of employment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3. Original corporate tax certificate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4.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e tax payment (납세증명서 원본) 5. Original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6. Original Verification of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과표준 증명 원본) 7.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사본) 8. Certificate of foreign invested company if available (외투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9.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e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원본) 10. List of employees who are registered with un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가입자명단 원본) 11. Letter of Guarantee (신원보증서 원본) – This is required for certain occupations. 12. Power of Attorney (위임장) 13. Application Form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4. CEO’s ID copy (대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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