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비자 직종 중 남자 외국인(유학생 포함)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혹은 신청했던 직종 중 하나인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계공학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정밀 심사 하나 직종 중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너무 남발 되었고 또한 전문인력군에 속하는 E-7-1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나 쉽게 말해서 공장같은 곳에서 사용자가 전문인력 으로서 즉 그 직종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목적보다 실제로는 다른목적(단순노무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공학기술자로 E7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며,실제로 많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기술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중 예고없이 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기계공학 기술자 뿐만아니라 어떤직종의 E7비자라로 출입국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으로 인해, 해당 주무부처에서 발급받아 E7비자 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심사시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고용추천서 발급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E7비자의 원초적인 요건중 하나인 "내국인 고용인원 5명당 E7 외국인 근로자1명'이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고용보험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즉 내국인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업체당 기계공학기술자로 채용할수 있는 E7 외국인근로자는 2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10명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기계공학 기술자로 채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요건들을 살펴 보시면 다른직종보다 더 디테일 하게 보고 엄격하구나 하는걸 느끼실수 있으실 껍니다.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 대상 및 요건
❍ (직종설명)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신청인을 E9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업체가 신청인의 단순노무인력 5년이상 경력을 가지고
E7비자 기계공학기술자로 채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E9근로자가 학사학위 이상인 경우는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흔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노무인력은 신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듯합니다.
※일반기준 적용이란 E7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채용회사 및 신청인의 기본자격요건 을 뜻합니다.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국민고용 보호 심사시준은
고용보험에 등재된 내국인 5명당 1명의 E7외국인근로자 를 채용할수 있음을 뜻 합니다.
이 기본 국민고용 보호를 넘어 강력한 특별요건이 붙어 있음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쉽게 말해서 채용하고 시간이 지나 E7비자연장을 할 시
처음 E7비자를 신청했던 그 자격요건이 아니라 변경된경우
즉 E7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들이 단순히 E7비자 발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들이 였고
단순노무인력 사용으로 변질된 경우 연장 안해주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것도 제한 하겠다는 뜻입니다.
◆ (근무처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이적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위의 사유가 아닌한 근무처 변경이 안됩니다.
E9근로자 보다 더한 조건인거 같습니다.
즉 이 직종이 얼마나 남발되었고 문제가 많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 (구직자격 변경)
-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구직자격은 D10비자를 뜻합니다.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졸업하고 D10신청하면 보통 6개월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6개월씩 총 3번 연장됩니다.
불체 다발국가(이 국가는 불체다발국가에 포함될꺼 같은데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불체 다발국가 입니다.)인 경우 취업비자인 E7에서 인턴비자인 D10으로 변경하는 것 조차 제한이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E7비자가 맞나? 싶을정도입니다. 만일 퇴사후 어떻게 다시 D10비자 받았고,
운 좋게 국내에서 E7으로 채용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를 다시 찾았다 해도 국내에서 변경안됩니다.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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