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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관리자 관련 직종 요건 (제품생산, 영업 및 판매, 경영지원)

최종 수정일: 2월 26일



최근 중소기업(제조업)에서 E7비자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용하려는 분(신청인)은 여성분으로 본국인 몽골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국내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였으며,(경영학 석사 학위증 소지), 경력은 전혀 없는 상태 였습니다.

※ 본국에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졸업 후 의 관련경력만 인정 됩니다.(관련경력은 도입분야와 일치함 을 뜻 함)

위와같은 요건을 가진 분을 회사에서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로 채용하려는 하는데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국내 석사 졸업생은 전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능 합니다.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의 직종설명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보통 제조업에서 E7비자 직종 중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근로자의 업무는 공장장 또는 현장에서 생산현장을 관리하는 직책 등(생산 라인 반장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력도 전혀 없는 한국말도 서툰 젊은 외국인 여성분을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채용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단순노무 인력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내가 원하는 외국인을 꼭 짚어 사용하기에는 발급가능한 비자가 E7비자 밖에 없으니, 실제 사용목적과는 다르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시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입니다. 출입국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E9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정해 주니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사 관계자에게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는 아닌 것 같으니,

신청인의 전공과 일치되는, 혹은 도입분야가 전공과 일치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다른 도입분야 가 있으면 그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제조업이지만 사업자 등록증 상 종목에 도소매 등 다른 종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1. 회사가 신청인의 국가와 거래가 있다거나(수출입 실적 또는 계약서 등 으로 확인이 되는)

2. 신청인의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마케팅)이 필요한 경우거나

아니면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에 영업(마케팅)을 한다던지 등등 에는

해외 영업원, 마케팅 관련 업종 등으로 신청해볼수 있음

※ 참고로 관리자 15개 직종은 외국인 근로자 분들의 연봉 역시 심사시 고려됩니다.

연봉기준은 당연히 회사의 입장이 고려되어 정해지는 것이 타당 하지만

그래도 E-7-1 일반적인 임금요건인 GNI 80%(월급여 285만원 정도)보다는 높게 측정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임원,부장 급)이기 때문입니다.

제 실무적인 경험상으로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의 경우 GNI 1배(현재기준 연봉 4249만원 이상)이상을 추천드리며, 만일 다른 관리자 직종이라면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관리자 직종을 선택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영지원 관리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의 사례처럼 국내 유학생들이 E7비자로 변경하는 국내 자격변경이 아닌

국내기업 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초청하는(사증발급 인정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초청회사는 마찬가지로 제조업 이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회사 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분을 제품 구매팀장,즉 제품 구매 담당자로 초청하는 것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생각하기에 영업과 관련이 있는 관리자급 을 채용할 계획이라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로 직종을 선택하였는데 괸찮은지?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신청인의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영지원 관리자가 더 적합하여 경영지원 관리자로 신청 하였습니다.

피초청인의 경우 일본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비록 전공이 도입분야와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았지만, 구매부서에서 관련경력이 10년이상 있었으며,(경력과 도입분야 정확히 일치) 또한 부장으로 채용계획이 있어서 연봉역시 상식적인 측면에서 납득이 갈만한 수준 이였습니다.

아주 양호한 사례이며 예측치 못한 돌발상황이 없는한 E7비자는 무난히 발급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한 이후 별 걱정 없이 편안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의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제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자 직종으로 채용하는 경우지만, 누가봐도 차이는 극명 합니다.

회사소개서와 신청인의 이력서 한장만 봐도 채용 목적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 및 발급 가능성이 예측 됩니다.

참고로 저는 E7비자 발급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전화상으로 간략히 요건을 파악한 후

만일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측되면

회사소개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피초청인의 이력서 등을 요청 하여 다시한번 검토합니다.

이력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학력, 전공, 경력 한국어 점수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검토 합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적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자신청시 이력서 나와있던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를

모두 공적인 문서로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에 대한 직종설명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경영지원 관리자 입니다.


E7 경영지원 관리자

(직종설명) -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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