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는 총 87개의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E-7-1(전문인력) 67개 직종 ※ 관리자 직종 15개 포함
- E-7-2(준전문인력) 9개 직종
- E-7-3(일반기능 인력) 8개 직종
- E-7-4(숙련기능 인력) 3개 직종
오늘은 E7비자의 고용추천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무상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지침에 나와있는 직종설명 중 고용추천서 필수 라고 나와있는 직종은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추천서가 필수 라고 나와있지 않더라도 출입국에서 반드시 관련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3.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 중 무언가 의심쩍다 혹은 심사를 좀더 강화해야 겠다 싶으면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 관련부처에서 받는 고용추천서와 채용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사유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7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 필수직종일 경우, 고용사유서(인력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관련부서의 고용추천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즉 고용사유서는 E7비자 신청시 예외없는 필수 제출서류이고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 추가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침에 나와있는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 고용추천서 필수직종 |
1. 제품 생산관련관리자 (국내 복귀기업) - 산자부 KOTRA |
2. 플랜트 공학기술자 (선박분야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 - 산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3. 외국인 학교/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영재학교 등의 교사 -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 제주특별도지사 -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 관할 시·도 교육감 |
4. 금융 및 보험전문가 (학위없이 5년이상 경력으로 신청 하는 자) - 금융위원회 |
5. 여행 상품 개발자 - 문체부 관광산업과 |
6. 행사 기획자 (공연 기획자)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업체의 경우 소장의 재량으로 생략가능 |
7. 해외영업원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 특례기준 적용 대상자↓) - 산자부 KOTRA/ 무역협회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해외영업원은 국민 5명당 E7외국인 1명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직종이고, 국내자격변경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신청을 많이 하는 직종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민 5명이 안되면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민 5명이 안되도 위의 특례기준 중 하나를 충족 시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전에 특수언어인 아랍어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민 2명밖에 되지않는 회사에서 해외영업원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5명이 안되는 외투법인에서도 해외영업원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물론 두회사 모두 연매출액 10만불 이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KOTRA의 경우 8개 첨단 기술분야에 속해야 고용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 전자, 바이오, 기술경영, IT, 나노) 그리고 무역협회의 경우 회사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에 무역업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 또한 무역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학사이상) 무역관련 경력이 1년이상이 있어야 고용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8. 기술 경영 전문가 - 산자부 KOTRA |
9. 아나운서 - 방송통신위원회 |
10. 호텔접수사무원 - 문체부 관광산업과 |
11. 의료코디네이터 -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
12. 관광통역 안내원 - 문체부 관광산업과 |
13. 양식기술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14. 할랄도축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15. 조선용접공 - 산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16. 선박전기원 - 산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17. 항공기정비원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18.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관리자 - 문체부 관광산업과 ※ 여행업체 관리자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
다음은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아니지만 E7비자 신청시 관할 출입국에서 반드시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1.상품기획전문가 -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원, 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를 고용업체로 E7비자를 신청하는경우 출입국에서는 복지부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에서는 통역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을 채용하는 경우 오직 2가지 직종으로 (상품기획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밖에 채용할수 없습니다.
다른 직종(통번역,광고홍보 등)으로 신청해 봐야 안됩니다. 반려 되거나, 불허 되거나, 운 좋으면 상품기획전문가나 의료코디네이터로 심사 해줄테니 복지부 추천서 받아오라고 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행산업과 보건 산업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관광업 분야 종사자는 상품기획 전문가 또는 의료코디네이터로 한정하여 심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병원이 복지부 추천서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명의 이상의 전문의는 필수 입니다.
2.농림/축산/어업 관련관리자
-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유는 E-7-1 관리자 15개 직종에 포함되는 관리자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관리자가 아닌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더 많고 경력위조, 중개업체 개입 등 여러가지 폐단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 예로 단순히 양식장이나 돼지농장 소농장 등 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사용하려는 목적
※ 농림/어업/축산 쪽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탈율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직종이 E-7-3에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직종으로 E7비자 신청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넘어,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이거나 학사학위인 경우 관련경력이 1년이 아니라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아니지만 심사과정에서 고용추천서 요청이 종종 요구되는 직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관리자 15개 직종
관리자 직종은 해당 업체/기관/부서의 업무를 지휘 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은 부장급 이상)
연봉도 심사기준에 적용되며, 정확한 연봉기준은 없지만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라는 기준이 있으니 그 업무를 하는 직책에 맞게 급여가 산정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봉기준이야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전문직종 E-7-1 GNI 80%이상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 경험상 연봉이 최소 GNI1배 이상(4247만원 이상),일때 관리자 직종 선택을 권장
단순히 그 조건으로 내국인을 못 구해서 혹은 외국인을 쓰는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관리자 직종을 선택 했다거나 (직급은 부장으로 채용하는데 월급이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 적다거나, 그 부서의 직원의 월급이 더 많은 경우) 경력이 위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찾다가 찾다가 하도 요건에 맞는 직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할 업무는 그게 아닌게 뻔히 보이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 관리자 직종을 선택한 경우 등 은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심가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불허 될 수도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관련부처 고용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추천서 요청을 넘어서 해당직종의 내국인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또한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15개 직종이 아닌 다른직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특히 E7 요리사,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등)
※ 실태조사가 잡히면 심사가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실태조사도 접수된 순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의뢰가 많은 지역(E7 기계공학 기술자 신청 밀집지역 등)에서 실태조사가 잡혔다 하면 마음 비우시고 최소 2달 이상은 편히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E7 기계공학 기술자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베트남 등 고시국가 국민 이라고 한다면 실태조사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KOTRA 고용추천서 발급 가능 28개 직종
산자부 KOTRA의 고용추천서는 관리자 직종 많큼 빈번히 요청되지는 않지만 기타 의심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심사를 강화해야 겠다 하는 경우 종종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8개 첨단 기술분야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 전자, 바이오, 기술경영, IT, 나노)에 속하여 KOTRA 고용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추천서를 받아서 E7비자를 신청할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증발급 인정신청시 복수사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요건이 된다면 체류기간이 5년까지 부여 될 수도 있으며, 관련분야에 계속 근무하면서 3년이상 국내 거주할 경우, GNI1배 이상의 요건만 충족 시킨다면 F5영주자격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해외학사 또는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 아래는 산자부 KOTRA 고용추천서 발급 자격요건 및 대상 직종 입니다.
KOTRA 고용추천서 자격요건 (E7 비자 신청 기본 요건과 동일)
▶ 첨단 기술인재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해당분야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소지자
-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소득 요건
- (기본급) 소득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단,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고용 외국인 중 국내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인 70% 이상 적용 (해당기업은 첨부파일에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필요)
▶ 신청기술분야: 8개 첨단 기술분야
-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 전자, 바이오, 기술경영, IT, 나노
KOTRA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28 개 직종
1.관리자(3개 직종) |
-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 관리자) ※고용추천서 필수 - IT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개 직종) |
- 조사 전문가 - 상품기획 전문가 (해외 상품 기획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 - 기술경영 전문가 (연구 개발전략, 기술 인프라, 기술 사업화, 제품 및 생산기술 전문가) ※고용추천서 필수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및 회계사) - 기술 영업원 - 플랜트공학 기술자 - 자동차 · 조선 · 비행기 · 철도 차량 공학 전문가 - 환경공학 기술자 - 시스템 소프트 웨어 개발자 -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자 - 웹 개발자 - 데이터 전문가 -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통신공학 기술자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정보 보안 전문가 - 전자공학 기술자 - 전기공학 기술자 - 섬유공학 기술자 - 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 - 가스 · 에너지 기술자 - 해외영업원(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인 경우 필수) ※ 무역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생명과학 전문가 :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에 한함 - 화학공학 기술자 |
※ 첨단기술이 반영된 제품의 제조, 생산, 수리 등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고용추천서 발급 하지 않음 (기술의 연구, 개발 등에 종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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