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7비자(E-7-3) 항공기 정비원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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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E7비자(E-7-3) 항공기 정비원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대상 제출서류


국내의 한 업체에서 외국인 헬리곱터 정비사를 초청하고 싶다며 저에게 E7비자 발급을 의뢰 하였습니다.

국내 초청업체는 항공기 사용사업을 하는 회사로 프랑스,러시아 등 에서 제작된 헬리콥터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후 산불진화, 농약 방제, 애자청소 등 공공성의 업무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피 초청인은 프랑스 국적의 헬리콥터 정비사로 관련자격증 보유는 물론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정비사 였습니다.

※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다면 신청인의 경력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증명서가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반드시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E7비자 신청 시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 합니다.

관련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8년 이상의 경력이 확인 되었기에 E7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사람의 재량이 반영되는 E7비자 이기에, 보다 유리하게 심사 될 수 있도록 관련 학위증 또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낼것을 피초청인에게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초청인이 보낸 학위증에는 학교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저는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 확인한 결과 예전에 프랑스에는 무료 국립대가 많았으며, 그런 무료 국립대의 경우 차별을 두지않기 위해 구역별로 학교를 구분 하였을 뿐 학교이름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고 함

이번에 신청한 직종은 E-7-3 항공기 정비원이 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정비원의 경우 E7비자 신청 시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고용추천서가 필수제출서류 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직종(항공기 정비원)에 대하여 문서로 된 고용추천서를 따로 발급 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토부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을 하게 된다면, 관할 출입국에서는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또한 고용추천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서류들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고용추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E7비자 E-7-3 항공기 정비원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서 발급 제출서류

1. 신청인 여권사본

2. 관련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3. 무사고 증명서 (사고 경력 증명서)

4. 무범죄 증명서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

5. 근무 경력증명서 (항공기 정비관련)

6. 고용계약서 (초청회사 피초청인 쌍방이 서명/날인 한 근로계약서)

다음은 항공기정비원 직종에 대한 설명 입니다.

E7비자 E-7-3 항공기 정비원 대상 및 요건

(직종설명)

-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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