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류 브랜드 회사에서 지사에 있는 외국인직원을 초청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원래는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법인)이었지만 해외본사를 인수하여 현재는 완전한 대한민국 기업 이였습니다.
의뢰한 회사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D-7-2(주재)로 외국인직원을 초청할수도 있었지만. D7비자 신청시 필요한 해외지사 관계입증 서류 및 해외 투자관련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있어,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시간이 조금 걸릴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리브랜딩 계획에 있어 피초청인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였고, 결국 외국인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보다는 조금 빠를것으로 예상되는 E7비자로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을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이 K-ETA(B-2)로 국내 입국했다는 사실을 회사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초청회사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변경하면 좀더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미리 들어 온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사례는 신청인의 국가가 한몫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반국가(홍콩) 였기 관광(단기)비자에서 때문에 E7비자로 국내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 법무부 고시 21개 국가(불법체류 다발)는 단기비자(B-1,B-2,C-3등)에서 E7비자로 자격변경 불가, 일반국가는 가능
※ 단 일반국가라 할지라도 C-3-2단체관광 C-3-3의료관광 등 의 자격에서는 E7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며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E-7-1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한함
국내대학 졸업자들(D2,D10)이 E7비자로 자격변경 하는경우, 사실 해외에서 준비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학위증도 발급받은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국내기업 경력들이 대부분이니 이전 근무처에서 발급받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있는 외국인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초청인들이 외국대학 졸업자들이고 경력 역시 대부분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의 경력이기 때문에,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는 E7비자 신청시 반드시 번역(국문 또는 영문)및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E7비자발급을 위해 채용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국내발급서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국세 체납 등)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이틀이면 준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적확인을 받아와야 하는 해외발급 서류의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피 초청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준비기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번사례의 신청인은 국내에 K-ETA로 입국하면서 아쉽게도 그냥 몸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다시 현지에 의뢰하여 해당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왔으면 좀 더 빨리 신청이 가능했을 것 입니다.
※ 학위증의 경우 신청인의 국적과 해당학교가 소재한 국가가 일치 하지않는다 해도 대부분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대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의 국적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대행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7비자 디자이너의 대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7비자(E-7-1) 디자이너
○ (직종설명) 생활용품·가구·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명 ~ 50명 미만 : 1명 / 50명~ 99명 : 2명 / 100명 이상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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