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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해외영업원 C3비자→E7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가능할까? 그 대상은?

최종 수정일: 2월 12일

오늘은 C3(단기비자)혹은 B1,B2(무사증,관광통과)로 입국해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해외 외국인 개인들에게 한국제품의 구매 및 배송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즉 역직구 대행업체의 젊은 대표님 이였습니다.

이번에 D4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홍콩국적의 신청인을 E7비자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E7비자 해외영업원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D4비자 체류기간 만료일 까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들(경력증명서 및 학위증)를 준비하는것이 불가능하여 ,

어쩔수 없이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C3비자로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E7비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1.홍콩국적의 신청인은 어렸을때 필리핀으로 가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필리핀에서 나왔으며, 필리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들 특히 E7비자 신청을 위한 해외 대학 학위증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협정 체결국가인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와야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1) 이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을라면 시간이 걸리고 또 한국으로 배송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해당서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국가 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 신청인이 엄청 적극적이여서 빠르게 준비해주는경우는 10일, 보통 2주, 길게는1달이상도 걸리며, 진짜 길게는 몇달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원칙적으로 E7비자 뿐만아니고 다른 거의 모든 비자신청 혹은 국적관련 업무신청시,(D8비자는 제외) 해외발급 서류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입국에서 접수를 받아 줍니다.

그런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아직 서류가 한국으로 배송중인 경우,

즉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야만 비자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해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담당자님과 잘 이야기 해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 일전에 이와같은 상황에서 담당자님께 사정이 이래서 그런데 불법체류는 할수 없으니, 접수부터 먼저 받아주시면 영사확인 받은 해당서류가 곧 도착하니, 도착하는데로 보완해드리면 안될까요??하고 사정하고 부탁해서 접수부터 받고 보완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출입국에서 동일하게 처리 해주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안받아줘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신청하여 접수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넘어가도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신청인의 경우는 신청를 한다해도 해당서류를 보완하는데 1달이상 걸릴것으로 예측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C3로 입국하여 E7비자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인이 나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꺼 같으면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입국할때부터 E7비자로 오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C3로 입국해서 국내에서 E7으로 자격변경 하기로 한걸까요??

이것도 제 경험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사증발급인정이 국내자격변경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봐도 요건 충족이 되서 E7비자가 안나오는게 이상한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이나 국내자격변경이나 별차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이거 좀 요건이 약한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낳은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C3혹은 B계열(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E7자격변경을 할수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매뉴얼상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출입국 행정사들도 C3에서 E7으로 자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7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3나 B계열 비자(무사증,관광통과)로 입국하여 E7자격변경은 1.국가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2.또한 E7직종에 따라 가능할수고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와있는 법무부 고시한 21개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국가라면 C3나 B계열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E7비자 자격변경을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다발 21개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우크라이나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1.하지만 C3비자라고 해서 모든 C3비자가 전부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C3비자도 C-3-1부터 C-3-11까지 총 11개 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체관광(C-3-2) 이나 의료관광(C-3-3) 등으로 들어와서 E7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불체다발 21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자격변경에 제한 됩니다. 2.또한 E7비자의 87개 직종 전부 다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E7비자도 E-7-1,E-7-2,E-7-3,E-7-4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E-7-1 즉, 순수 전문인력 67개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경우에만 국내자격변경을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E-7-2(준전문인력) 의료코디네이터, 호텔접수 사무원, 요리사 등 그리고 E-7-3(일반기능인력) 조선소에 취업하는 경우, 조선용접공,도장공,전기공 등 그리고 E-7-4(숙련기능인력)은 불체다발 21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자격변경에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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