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전 진행한 E7비자(해외영업원)의 근무처 변경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안된 중국 국적의 여자 유학생 (해외영업원 직종)으로
중국을 상대로 도소매하는 의류업체에서 E7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어, 5명의 직원중 2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달이나 직원(의뢰인)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대표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의뢰인이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자기를 채용하기 원하는 회사에서 새롭게 입사 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E7비자 근무처 변경을 의뢰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근무처 E7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 허가에 대해 알아보고
E7 비자 직종 중 가장 흔하게 지원되는 직종 중 하나인 해외영업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자격요건
- 판매사무원 등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신고절차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적용대상자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 기계공학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285),
- 판매사무원(31215),
- 주방 장 및 조리사(441),
- 고객상담사무원(3991),
- 호텔접수사무원 (3922),
- 의료코디네이터(S3922),
- 양식기술자(6301),
- 조선용접공 (7430),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S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제출서류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은 근무처를 변경하기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이직하여야 하는 직종 중 하나이며,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상품판매원이 아니라 그냥 해외영업원이라면 15일이내에 신고
의뢰인은 기준에서 제출서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을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 신고 허가의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관련 입증서류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서류가 임금체불 관련 입증서류가 될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서류중 하나는 임금체불을 신고한 관할 고용 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 입니다.
제출서류 ③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E7비자 체류자격변경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할시 제출한서류 그대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E7비자를 발급 받는것도 아니고 근무처 변경 신고 또는 허가인데 굳이 비자발급 받을때 낸 서류를 왜 또 내야하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E7비자 자체의 특성자체가 회사에서 신청인을 고용하는 사유로 비자를 발급하는 전형적인 워킹비자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듯 합니다.
그리고 근무처 변경이라 할지라고 채용하는 회사의 도입분야랑 신청인의 전공 및 이력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회사에서는 (회사+신청인의 조합이) 해외영업원이 가장 이상적이여서 해외영업원 코드로 E7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면 새로 이직하는 회사역시 해외영업원을 채용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해외영업원으로 신청인을 채용할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직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직종이 변하는 된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새롭게 준비 해야합니다
그럼 해외영업원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 제출서류는 근무처 변경 신고 허가 뿐만 아니라,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처음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국내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7비자 해외 영업원
❍ (직종설명)
-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무역사무원(3125)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제출서류
1.여권 원본 및 사본
2.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3.통합신청서(양식)
※체류자격변경시(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시)여권사진 부착
4.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문)
*기간이 지난 경우 : 가스,전기,월세 영수증
*타인이 숙소제공한 경우 : 숙소제공확인서 명의인 신분증 사본
5.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전년도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아직 안되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6.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신청인)
7.고용계약서 사본
8.학위증, 토픽성적증명서, 자격증 등(신청인)
9.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회사)
10.신원보증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회사)
11.고용보험가입자명부(회사)
12.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회사)
※ 신규법인인 경우 법인계좌거래내역(3개월)
13.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회사)
14.고용사유서(인력활용계획서) (양식) * 필요시 고용추천서(주무부처 발급)
15.해외매출관련 계약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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