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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6비자(E-6-1) 영화배우 가수 연예인 초청 제출서류 및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C4비자와의 차이점

최종 수정일: 12월 10일



최근 국내의 한 업체에서 영화촬영을 위해 호주에서 배우를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의뢰를 주셨습니다. 초청업체측에서는 당초에 C-4-5비자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촬영스케쥴 등을 고려 해봤을때 90일 초과하여 촬영을 해야 하였기에 E6비자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연예인(배우,가수)등을 초청함에 있어서 C4비자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E6비자로 신청해야하는지는 얼마의 기간동안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90일 이하의 기간이라면 C4비자로 신청을 하면 되고 90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E6비자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E6비자가 아니라 C4비자로 신청한다고 해도

초청인 그리고 피초청인이 구비해야할 서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4비자 정확히 C-4-5비자에 속해있는 각 신청 대상이

E1,E3,E6,E7(E-7-1),D9(D-9-2,D-9-3) 비자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대상과 동일 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기비자(90일 이하) 장기비자(90일 초과)의 차이가 있을뿐 입니다.

또한 C-4-5비자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초청)은 불가하며,

피초청인이 사증발급신청(현지에 있는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에 제가 위에 열거한 E1,E3,E6,E7(E-7-1),D9(D-9-2,D-9-3)로 신청을 하는경우

초청업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비자 신청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리고 장기비자 신청은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 라는 기본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단기비자(90일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사증발급(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또한 장기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증발급인정신청(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F-1-5(결혼이민자 부모초청) 이나 F-1-15(고액투자자 및 전문인력 부모초청),F-1-22(고액투자자 및 전문인력 가사도우미 초청)등은 90일 비자로 발급이 되나 국내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비자인 D4(어학연수)D2(유학)비자의 경우 세부적인 코드 및 신청인의 국가 등에 따라 반드시 사증발급신청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증발급인정신청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열거한 F1비자로 초청하였을때는 90일이내로 발급이 된다 할지라도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된 B,C 계열 단기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내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하나 C3,C4비자의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될수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C3,C4비자로 45일을 받고 입국하였다면 ,연장사유들이 소명될 경우, 연장이 될수있고 만일 연장 된다 할지라도 총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어갈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임신출산, 혹은 이에 준하는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C3,C4비자로 입국하였어도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수 있는데 이것은 출국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해외 영화배우 초청, E6비자(E-6-1)의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E6비자 해외 연예인(영화배우,가수 등) 초청

먼저 외국 연예인(배우,가수 등)을 초청하려는 업체는 대중문화기획예술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 발급은 필수 입니다. 대중문화기획예술업 등록과 문체부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6비자 해외 영화배우 초청 제출서류

그럼 이번에는 초청업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 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6-1비자 신청 기본제출서류는 비슷합니다. 다만 피초청인이 누구인지? 배우인지 가수인지 모델인지 등에 따라 등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또한 똑같이 해외 영화배우를 초청하는 경우라 해도 초청업체 및 피초청인의 컨디션에 따라 제출서류는 가감 될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해외영화배우를 초청할 경우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피초청인 여권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계약서(촬영과 관련된 초청업체와 현지에이전시 또는 피초청인 사이의)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피초청인의 배우경력과 관련된) - 신원보증서 - 문체부 고용추천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시나리오 및 작품소개서 - 제작 일정서(촬영스케쥴 및 제작금액이 나와있는) -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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