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파주에서 업체 대표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고가의 산업설비 기계를 수입하셨고, 그 기계를 문제없이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계 사용법 등 ,필요한 기술을 직원들에게 전수할,수입한 회사 본사의 기술자를 초청하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과 요건들을 검토 후,
D-9-2(산업 설비기계 설치 운영 보수)로 직원을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직원이 한국에 파견되다고 하면 대부분 D8(외국인투자비자)나 D7(주재원비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D9비자(무역경영) 역시 파견비자라 할수 있는 D-9-2(산업 설비기계 설치 운영 보수) 그리고 D-9-3(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라는 비자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D-9-2(산업 설비기계 설치 운영 보수)와 D-9-3(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9-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외국인파견직원 초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위에 나와있는 제출서류는 기본제출서류이고 실제로는 사실증빙을 위해 더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며 그 서류들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만한 서류인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제출해야 해야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 특히나 산업설비 기계를 수입한 회사에서 외국인직원을 초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된 기계가 "산업설비 기계" 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보충자료가 추가로 요구될수 있습니다.
D-9-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외국인파견직원 초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기본제출 서류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심사 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발급 요청이 있을수도 있고,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 요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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