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를 소지한 네팔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A(국내대학 석사학위 소지)가 D-9-5비자 발급대행을 의뢰 하였습니다. A의 아버지는 D-9-4비자(3억 이상 투자 외국인 개인사업) 소지자로 국내에서 네팔식당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A는 아버지와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같이 사업을 하려 하였지만, 영업신고증을 받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본인의 이름으로만(단독대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 A는 저에게 D-9-5비자 발급대행을 의뢰 하였습니다.
A는 외국인 투자신고 당시 투자 할 기업을 아버지가 운영 하는 네팔식당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현 상황이였기에 A를 단독대표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다시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즉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외국인투자신고 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A는 어머니의 계좌에서 10차례 네팔돈을 인출하여 싱가폴에서 USD로 환전 후 두 번에 걸쳐 핸드캐리(USD 45,000 / USD 30,000) 하여 투자자금을 국내에 반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목적이라고 공항에 신고한 후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 네팔의 경우 송금한도가 USD 2,500이 멕시멈 입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USD 70,000 이상의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반드시 1회에 1억원 이상을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번에 걸쳐 나누어서 송금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반드시 1억원 이상을 송금 하여야 합니다. 1억원 이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사실 D-9-5비자의 경우 D-8-1비자처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D-9-5비자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수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중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도 5000만원 까지는 인정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D-9-5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5000만원을 조성하였다고 이야기한 외국인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드물게 국내에서 5000만을 조성했다는 경우가 몇번 있었지만 그 출처입증이 불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5000만원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즉 어떻게 국내에서 5000만원을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D-9-5비자를 신청하는 주체가 D2/D10비자 소지자 외국인 유학생 입니다.
D2자격에서는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수가 있고 D10자격에서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연수(인턴)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취업활동허가의 경우 학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 적입니다.
그리고 D10자격에서 연수신고를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인턴사원에게 짧은기간 동안 5000만원을 모을수 있을만큼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월세도 내야하고 생활비도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5000만원을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받거나 또는 연수(인턴)신고를 하고 일을 하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취업하여 돈을 모았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D-9-5비자의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D9비자(D-9-5)도 법인등기 절차만 없을 뿐이지 사실 D8비자(D-8-1)하고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 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국내 송금(반입)
→ 개인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필수)
→ 사업자 계좌 통장개설 및 사업자 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D-9-5비자 발급 신청
그리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핸드캐리의 경우 공항에서 투자목적이라고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만 잘 발급 받았다면 투자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던 외국인투자신고 이후 투자자금을 반입하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투자자금을 반입했다 할지라도 공항에서 신고한 사람이 투자자 본인이라면 다른 새로운 사업을 정하고 다시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A의 가장 큰 실수는 어머니와 어떠한 법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현지 어머니 계좌에서 투자자금을 인출하였고 싱가폴에서 USD로 환전하여 그대로 국내반입 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 결국 A는 네팔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증여계약과 비슷한 계약(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 한다는 것에 쌍방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를 공증하고 번역 한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반복하여 이야기 하지만 D-9-5비자의 심사는 D-8-1비자 심사에 준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것이 바로 투자자금 출처의 입증이며 두번째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니다.
가족이라서 그냥 줬다고 하면 투자자금 출처가 입증이 안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에 준하는 어떠한 계약(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산을 양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D-9-5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국가는 대부분 법무부 고시국가이며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증여제도가 있지만 베트남, 몽골, 네팔 등은 증여제도가 없습니다.
※ 여기서 증여제도가 없다는 것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여제도가 없거나 그런 개념이 모호한 그런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기부 또는 무상으로 양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할수는 있으며, 그 계약을 현지에서 공증받을 수 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 하였고 투자자금 출처의 원천이 그 계약이라면 출입국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증빙하는 그 서류에 대해 현지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까지 받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국가 외무부에서 사문서 인증이 가능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국가에서 사문서 외무부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네팔의 경우 사문서 외무부 인증이 불가함 따라서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또한 불가
또한 출입국에서는 관련되는 내용을 증빙하는 해당 서류(계약서) 외에 증여세(양도세) 납부내역서 또한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런 개념자체가 모호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선진국인 캐나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출입국에서는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증여세 납부내역서를 요청하는데 증여세 자체가 없는 경우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 경험상 신청인의 국가에 그런제도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에 준하는 어떠한 다른 서류를 보완 요청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 질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자금 출처입증에 있어 가장 무난한게 부동산(건물, 토지 등) 매각이라 생각합니다.
증여라 할지라도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그 부동산을 가족이 아닌 3자에게 매각했다면 출처가 더 확실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출입국에서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반드시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에 양도세 납부내역서 인데 현금에 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매각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양도세를 납부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납부내역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 납부내역서의 경우 공문서 이기 때문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까지 별 문제 없이 받아 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의 경우 양도세 납부서 외에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 중 하나가 매도한 이후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에 대한 정보 및 매매가격 등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사례의 신청인이 D-9-5비자를 신청할 때 출입국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원래는 D-9-4비자 소지자인 아버자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금을 반입 하였기에, 처음에는 아버지 개인계좌에 투자자금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개인계좌에서 투자자금을 인출하여 본인 계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다시 사업자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하였기에 투자자금 출처 및 그 흐름을 입증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D-9-5비자 (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 자격변경 제출서류
1.통합신청서 (6개월이내 쵤영된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4.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전경, 간판, 내부사진등 |
5.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한 경우 :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 핸드캐리 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투자목적), 외국환 매입증명서 ※ 송금한 경우 : 송금확인증 상의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은 투자자 본인으로 동일 해야함 - 만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대리송금시 한다면 대리송금 사유서 및 현지 은행 발행전문 그리고 관계 입증서류 추가로 첨부 (혼인관계 증명서 등) ※ 핸드캐리 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필증 상 신고한 사람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투자자 본인으로 동일 해야함 |
6.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사업자 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의 경우 먼저 가계약을 한 이후 사업자계좌가 발급되면 보증금을 사업자계좌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임대인 계좌번호가 사업좌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와 있어야 하며 이체금액 역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액과 일치해야함) |
7.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 이번사례에서 신청인은 어머니에거 받은돈(증여)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함
- 증여 받은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 ※ 네팔의 경우 증여제도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여를 입증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및 증여세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는것 불가함. 다만 쌍방이 합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는 계약은 가능 따라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는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계약서)를 공증하고 영문번역 하여 제출. 네팔은 사문서 외무부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지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가 - 어머니 네팔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어머니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네팔돈(한화 1억원 이상)을 인출한 내역 모두 체크 - 신청인의 국내 달러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 신청인은 어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싱가폴에서 USD로 환전 하였음 그리고 국내로 투자자금을 반입하고 제일 먼저 본인 달러통장에 USD를 입금함 ※ 투자자금(USD) 입금 및 출금내역 체크 - 아버지 개인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 신청인은 달러통장에서 USD 74.000을 인출하였고 한화로 환전하여 아버지 개인계좌에 1억원을 입금 ※ 이후 다시 아버지 계인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 하여 신청인 본인 개인계좌로 1억원을 입금 ※ 1억원 입금 및 출금내역 체크 - 신청인 개인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 ※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한 1억원이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및 신청인 사업자 계좌로 1억원이 출금된 내역 체크 - 신청인 사업자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 ※ 신청인 개인계좌에서 1억원 입금된 내역 체크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입증 할 수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 |
8. 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9. 오아시스 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및 학위증 |
D-9-5비자 신청 대상 및 요건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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