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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D9비자(D-9-5) D2/D10 외국인 유학생 1억투자 개인사업 절차 제출서류 D8비자(1억 법인투자)와 차이점

최종 수정일: 8월 4일


최근 D-9-5비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D-9-5비자는 국내대학을 졸업(석사학위 이상)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1억원 이상을 투자(5000만원 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 인정)하여 신청할수 있는 사업비자로 D8비자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 메리트 때문에(개인사업자로 신청 가능) D8비자가 아닌 D-9-5비자로 신청을 원하였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처리 문제도 개인보다 더 복잡하고, 법인 자본금을 사용하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즉 매출이 높아서 법인이 더 유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럼 대상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D-9-5비자 (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의 대상 및 요건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살펴본 것 처럼 학사학위 취득자도 오아시스 프로그램 총점 4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때나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되고 신청기간은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으며 그 공지된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발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D-9-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아시스 프로그램 이수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중 최대 5000만원 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D2/D10 체류자격에서 시간제 취업활동허가 또는 연수신고 후 연수활동을 하여 5000만원을 모으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알바해서 모으신 분들도 있을수 있겠지만,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은 전부 1억원을 해외에서 송금 하였습니다.

실무상 D-9-5비자의 프로세스는 D-8-1비자(1억 법인투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법인등기 절차가 빠지는 거 단 하나입니다.

①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개설한 가상계좌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1억원 이상을 송금합니다.

②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무실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금을 사업자 계좌로 이체 합니다.(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일단 가계약부터 하고 사업자 계좌가 나온 후 사업자계좌로 잔금을 치를수도 있습니다.)

③ 이 후 최초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D-9-5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D-9-5비자 역시 어떻게 보면 "외화가 국내 반입되는 일종의 외국인 투자비자" 이므로 D8비자 처럼 투자자금출처 그리고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금 출처입증에 관해서는 D8비자와 동일합니다. 반드시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출처입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로 준비합니다.

물론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과 본인이 해오던 사업 등이 관련성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청주체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후 인턴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외국인 유학생(D2/D10비자 소지자)이므로 관련경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한 베트남 학생을 대신하여 D-9-5비자 신청을 위해 실제로 출입국에 제출한 서류목록 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이수(40점 이상)하여 요건을 충족 시킨 뒤 D-9-5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D-9-5비자 (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전경,간판, 내부사진등

5.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대리송금시 : 대리송금 사유서 및 현지 은행 발행전문 그리고 관계 입증서류 추가로 첨부 (혼인관계 증명서 등)

6.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사업자 계좌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7.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 이번사례에서 신청인은 아버지에거 받은돈(증여)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함

- 증여 받은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

※ 베트남의 경우 증여제도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여를 입증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및 증여세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는것을 불가함. 대신 재산 기부계약 제도가 있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음. 따라서 재산 기부계약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 받음.

- 아버지 계좌의 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

※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계좌로 정산적으로 이체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함

- 신청인(아들) 계좌의 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국문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

※ 신청인의 베트남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입증 할 수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

8. 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9. 오아시스 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및 학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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