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D8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허가 경영지원 관리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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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허가 경영지원 관리자 대상 및 요건

최종 수정일: 2월 1일

오늘은 D8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인은 미국국적으로(한국계 미국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한국지사(외국인투자법인)에 D8비자(파견)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직접고용하기로 내부결정이 있어 D8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허가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사 브랜드 차량의 폭발적인 국내 수요에 맞추어 좀더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차량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파이낸싱 전략을 수립 하였고,

국내 파이낸싱 전략은 독일본사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었기에

독일 본사와 연계하여 금융상품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지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경영관리자 즉 CFO가 필요했습니다.

내국인 CFO를 채용하기 위하여

여러 헤드헌팅 업체들 뿐만아니라 협력사들을 통하여 여러차례 시도하였고 노력하였지만,

당사의 기업문화 그리고 당사의 차량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독일본사의 금융서비스 방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인력을 국내에서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결국 독일 본사에서는 미국지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을

파견형식(D8비자)으로 한국지사에 보내 CFO 업무를 맡겼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CFO 인력이기 때문에 한국지사에서는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위해 인력 서치를 계속적으로 진행 하였고,

여러차례 지원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자들이 업무 역량이 현재 CFO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의 업무 역량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국인 CFO를 구하는데는 실패하였고

결국 현재 CFO로 파견근무(D8비자 소지자)하고 있는 신청인과 논의하고,협상하여

한국지사에서 신청인을 CFO로 직접고용(E7비자로 채용)하게 된 것 입니다.

※ 신청인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위 사례를 보면 D8비자와 E7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전부 D8비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파견근무인 경우 당연히 D8비자대상이지만,

외국인투자법인(국내법인이며 한국지사인)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E7비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고용을 사유로 D8비자에서 E7으로 국내 자격변경 하는경우

E7비자 필수제출서류인 고용계약서와 함께 본사의 고용 동의서(파견근무 하는 신청인의 지사 직접고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청인 지원한 E7비자의 직종 중 경영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영관리자 역시 관리자 15개 직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봉이 심사기준에 적용됩니다.

저는 관리자 직종의 경우 연봉이 최소 4000만원 이상(안정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인의 연봉은 GNI 6배 정도 였습니다.

※연봉이 GNI 3배 이상인 경우(1억 2000만원 이상) 해외발급 서류들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영사확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발급 받은 학위증,경력증명서 등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더라도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7비자 경영지원 관리자

(직종설명)

-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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