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D-8 비자연장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 서울 남부 출입국 모두 D-8(기업투자)를 담당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을때 외교투자 라고 서있는 번호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D-8 비자연장을 할때에는 예약할 필요없이 바로 D-8(기업투자)를 담당하는 창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 후 본인 번호가 모니터에 나오면 담당 창구로 가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진행한 건은 독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한국에 초청되어 초청회사에서 1년 근무후 아직 한국에서 일해야 할 파견기간이 더 남아 있어서 연장하는 경우 였습니다.
D-8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국에 올 때 보통1년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청회사에서 파견근무 하는 기간이 3년이고, 회사나 신청인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확실하다면 보통 나머지 기간 2년을 한번에 연장 해주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확실한 프랑스 외투법인에서 파견근무하시는 직원분(연봉도 상당한)이 비자연장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즉 초청회사 나 신청인 모두 확실한 경우였기 때문에 무리없이 2년 연장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D-8 비자연장 같은경우, 서울이라도 아무런 보완해야할 서류 없이 확실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연장해주고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을 수정해 줍니다.
그럼 D-8 비자 연장 할때 필요한 서류 목록에 대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 연장 시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from the applicant (신청인)
1. Copy of the passport
2. One(1) passport size photo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6 months)
3. Copy of resume
4. Copy of university degree (If not in English, it needs to be just translated)
5. Certificate of residence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체류기간 만료예정 통지문 등)
6. Certificate of annual income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7. Foreigner ocuupation and Anuual income report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출입국 양식)
Required documents from headquarter office (해외에 있는 본사)
1. Original assignment letter (signed) 파견명령서 원본
2. Original certificate of employment (signed) 재직증명서 원본
Required documents from local sponsoring office (한국에 설치된 법인)
1. Copy of certificate of foreign invested company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2. Original circumstantial statement of change of shareholder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원본)
3. Original certificate of tax payment covering recent one year period (최근 1년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4. Original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 원본)
5. Original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6. Original certificate of VAT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원본)
7.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사본)
8.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ion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9. Documents demonstrating the transfer of investment capitals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Permission (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fer or confirmation of remittance issued by the Customs or a bank of the respective country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Investment funds introduction statement, confirm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fer,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currency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의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10. Sales Record Certificate (수출입실적 또는 재무제표)
11. Documents demonstrating existence of the place of business – office lease agreement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2. Application form (신청서)
13. Power of attorney (위임장)
14. CEO’s ID copy (대표 신분증 사본)
※ 9번 서류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는 D-8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고 연장 할때는 필요하지 않음
D8 비자연장 할때 반드시 체크 해야할 점
기본중의 기본은 체납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먼저 체크해야 하고
증자나 감자, 주식총수 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것를 입증할수 있는서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를 반드시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을 검토하여,
매출 이나 영업이익이 D-8연장을 허가 해줄만큼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지 체크 해봐야 합니다.
만일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 즉 출입국 공무원을 납득시킬수 있는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 를 제출하지 않는 한 연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같은 경우에는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입증하기 위하여 해외본사와 그 법인의 계열사 리스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약된 회사 소개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D-8 비자로 한국에서 파견근무 하는 직원이 다수인 경우, 현재 한국에 설치된 법인에서 D-8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직원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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