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인천출입국에서 D8비자 자격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D8비자 자격변경 신청을 한 의뢰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임대 사업도 하시고
한국마트도 여러게 운영하시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 한국마트를 운영 하시는 분이였기에,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한국말 또한 수준급 이였습니다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한국물건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한국에 올때마다 C3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D8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러 지인분들이 있어 국내사업장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
빠르게 진행하여 비자만료 전 자격변경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D8비자의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 대상
1. 법인 투자 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2. 벤처 투자 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쳐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3. 개인기업 투자 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 기술 창업 D-8-4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D8비자 진행 방법 및 절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회사설립등기→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신고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발급 신청 |
특히 외국인투자자금 송금시에는 외국에서 외투신고가 가능한 국내은행 해당지점으로 자본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1.수취 은행명 2.송금인명 3.수취인명 4.자금용도 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송금인명하고 수취인명이 동일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 혹은 외화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일 투자자 본인이 한국에 있어 대리송금 할 시에는 법무부에서는 대리송금에 대해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 한정 하고 있어 반드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송금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은행발행전문(Swift message)의 Fild70에 있는 송금정보(Remittance information)에
반드시 "sent on behalf of 투자자이름 for the investment in 외투기업명"이 들어가야 하고
전문이 한국은행에 올때는 mt103으로 와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D8비자 신청 제출서류
D8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사증발급 -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자자가 D8비자 신청
2.국내 자격변경 - 단기비자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자가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D8비자 변경신청
3.사증발급인정 -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법인의 이름으로 투자자(법인대표) 또는 파견직원을 초청
매뉴얼에 나왔있는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자금 또는 투자자의 국적 및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1억 투자의 경우 법인계좌내역과 함께 사업의 진정성 그리고 투자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서류등을 추가로 제출하여합니다.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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