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D8비자 F3비자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계열사 직원 및 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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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 F3비자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계열사 직원 및 가족초청

최종 수정일: 12월 9일


오늘은 제가 서울출입국에서 D8비자로 사증발급을인정을 신청한 사례를 통해서 외국인투자법인에서 D8비자로 계열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경우 체크해야할 사항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와 f3비자에서 직원 및 가족초청 비자를 설명하는 이미지

전에도 제가 포스팅 한것과 같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은 꼭 E7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D8기업투자비자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지사)을 설립한 외국현지법인(본사)이 그 외국법인(본사)의 직원을 보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인의 계열사가 있는경우에는 그 계열사의 직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국에있는 법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개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했다면 D8비자 로 직원을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설립한 자본금이 1억이상인 경우에 1억이상의 금액에서 1억마다 한명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최초 자본금 5억으로 설립한 외투법인이 있다면 최소 1명이상은 D8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한명에 대해 1억은 이미 사증발급인정으로 초청이 된부분이기에 나머지 4억에 대해 1억당 1명이 초청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그 외투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게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 10억당 한명 납세실적 1억당 한명을 초청할수 있는 것입니다.


d8비자 투자비자 신청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진
d8비자 투자비자 신청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진

오늘 제가 진행한건은 독일계 회사에서 같은 법인 계열사 직원 1명과 그 직원의 부인과 딸을 초청하는 경우였습니다. 직원같은 경우는 당연히 D8비자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했고 부인과 딸은 동반비자인 F3비자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D8비자로 초청할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from the applicant (신청인)

1. Copy of the passport

2. One(1) passport size photo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6 months)

3. Copy of resume

4. Copy of university degree (If not in English, it needs to be just translated)

5. Certificate of residence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체류기간 만료예정 통지문 등)

6. Certificate of annual income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7. Foreigner ocuupation and Anuual income report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출입국 양식)

​Required documents from headquarter office (해외에 있는 본사)

1. Original assignment letter (signed) 파견명령서 원본

2. Original certificate of employment (signed) 재직증명서 원본

Required documents from local sponsoring office (한국에 설치된 법인)

1. Copy of certificate of foreign invested company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2. Original circumstantial statement of change of shareholder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원본)

3. Original certificate of tax payment covering recent one year period (최근 1년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4. Original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 원본)

5. Original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6. Original certificate of VAT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원본)

7.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사본)

8.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ion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9. Documents demonstrating the transfer of investment capitals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Permission (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fer or confirmation of remittance issued by the Customs or a bank of the respective country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Investment funds introduction statement, confirm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fer,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currency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의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10. Sales Record Certificate (수출입실적 또는 재무제표)

11. Documents demonstrating existence of the place of business – office lease agreement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2. Application form (신청서)

13. Power of attorney (위임장)

14. CEO’s ID copy (대표 신분증 사본)


D8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이미지

D8비자 신청시 확인사항

기본 중의 기본은 체납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얀 체납내역이 있다면 초청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두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4. Original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 원본)

5. Original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또한 증자나 감자, 주식총수 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것를 입증할수 있는서류

2. Original circumstantial statement of change of shareholder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원본) 를 반드시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을 검토하여,

매출 이나 영업이익이 초청을 허가 해줄만큼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

만일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 즉 출입국 공무원을 납득시킬수 있는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 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로 해외본사와 그 법인의 계열사 리스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약된 회사 소개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재 D-8 비자로 한국에서 파견근무 하는 직원이 다수인 경우,현재 한국에 설치된 법인에서 D-8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직원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 출입국에서 가끔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출입국에서 요구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보완요청 안해도 미리 준비해 갑니다.

F3동반비자 같은경우는 어찌보면 D8비자에 종속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즉 D8비자로 초청할때 피초청인의 가족에게 별다른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간단합니다.


F3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D8비자 전문 차동석 행정사사무소는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수임받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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