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D8비자, F3비자 자격 요건과 5명 초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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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 F3비자 자격 요건과 5명 초청 사례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VISA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투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종류의 사증이 있어 이를 고려하는 분들, 데려와야 할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8 비자로 직원 한 명을 초청하며 그 분의 아내 1명 +3명의 아이들을 F3로 한꺼번에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D8비자, F3자격 요건과 5명 초청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자격요건 및 일정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유 등 여러 가지 요건에 충족 되었을 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VISA 입니다.

해당 종류가 총 4가지가 있기에 요건을 파악하여 받아야 하는데요.



D-8-1은 자금이 1억 원 이상으로 기존 대한민국 법인이나 설립 중인 곳에 투자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가지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계약 등을 맺은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D-8-2는 벤처투자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력이 우수한 인력이 벤처기업 운영을 준비 중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D-8-3 개인기업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으로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 이고 투자한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D-8-4 기술창업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술창업자인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D-8로 직원 한 명을 데려오면서 그들의 아이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F-3 동반사증이 필요합니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잘 갖추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거쳐 준비한다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F-3동반비자는 D-1(문화예술) 부터 E-7(특정활동) 비자안에 포함된 비자를 소지한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국내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발급될 수도 있고, D-1~E-7까지의 비자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과 동시에 F-3비자를 신청하여 처음부터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같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녀와 함께 입국하려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때 동시에 F-3비자를 신청하여 들어오는것이 유리합니다.

F-3를 비자를 신청할때 가장중요한 서류는 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고 바로 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D-8 비자, F-3비자 요건을 알려드렸으니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 했습니다. 접수된 상태입니다.

허가기간은 출입국의 심사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출입국 사무소 별로 다릅니다. 만일 보완요청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다면 보통 2주정도가 소요되며 빠른 경우 10일이내로 허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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