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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 6명 연장신청 그리고 비자신청 심사기준에 대하여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 6명의 D8비자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명 한명 세심하게 준비 하였고 모두 아무런 보완요청 없이 연장허가 가 접수 되었습니다. 연장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출입국사무소 마다 틀립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연장허가를 해줄수 도 있고 보통의 민원처리기간인 2주가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할시 근무하는 회사의 관할지역 출입국사무소 에서 신청할수 있고 신청인이 살고있는 거주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요즘 D8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처음 D8비자를 신청할때 가장 많이 불허되는 사유가 "자금출처의 불분명" 입니다.

법인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출처를 물어봅니다.

이와 관련된서류로 6개월치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액을 송금하는 송금인과 받는사람 수취인의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대리송금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송금해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D8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돈보내고

사증발급인정을 통해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D8비자는 다른비자들하고 틀립니다. 단지 허가 불허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D8비자는 불허되면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합니다.

법인설립할때 들어가는 취등록세(과밀지역인 경우 1억당 144만원) 당연히 환불안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법인 청산할때 들어가는 비용, 사무실 임대 비용, 다시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가여부를 알고 투자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허될시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은 금액일 경우 디테일하게 심사하여 불허 하는 것보다 투자금액 자체를 3억 이상으로 해서 허가를 좀더 완화 하는게 더 낳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전에 외교투자 창구(D-8비자 창구) 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사실 투자금액이 크다면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소 3억이상)

하지만 투자금액이 적은경우 그 출처에 대해 더 디테일 하게 물어봅니다.

D8비자는 법인에 투자하고 그법인을 운영하거나 그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비자입니다.

※ 여기서는 D-8-1으로 파견되서 오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

법인설립하고 그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곳에서 돈을 빌려 D8비자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는 경우(불법취업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적을수록(1~2억인 경우) 그리고 불법체류다발국가 일수록 더 강하게 심사하는거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신고할때 신고된금액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나와있는 외국인투자금액이 일치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출입국에서 모니터로 체크 합니다.

그래서 신고된금액을 법인자본금으로 편입을 하지 않고 다른곳에 사용했다 하면 불허될 확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적은경우 법인설립비용이라 던지 이런부분에 지출할 운영자금에 사용될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D8비자를 신청하기 까지 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경우입니다.


D8비자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상담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투신고 부터 D8비자 발급 까지 원스탑으로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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