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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D8비자 1억투자 법인이 법인에 투자 완벽 실무 총정리 (외국법인 네덜란드 합명회사 국내에 공동대표 법인설립 후 파견직원 비자신청)

최종 수정일: 12월 6일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치하여 D8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을 실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명의 젊은 서양 여성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스웨덴 국적의 A와 네덜란드 국적의 B는 네덜란드에 둘을 공동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합명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국의 화장품, 의류, 악세사리 같은 제품들을 유럽국가들로 수출하고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기 원하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둘을 공동 대표이사로 하는 국내법인을 설립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 A가 D8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D8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몇번 해본적은 있었지만, 국적이 다른 두명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내법인 설립은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이였고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특히 법인 등기업무와 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D8비자 프로세스 보다는 조금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케이스가 복잡하다 해도 절차를 진행하는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점이 크게 다른지 아래 포스팅과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D8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신고한 은행에서 주금 납입증명서 발급 →

공증 및 법인등기→ 사업자 등록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 각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투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 과 유의할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다른점은 투자자가 외국법인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법인의 실 소유주 확인을 위하여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서류외에 당해국가의 법인설립증명서(주주명부가 나와있고 지분관계를 확인할수 있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해국가의 법인설립증명서에 투자하는 법인의 실 소유주가 자연인이 아닌 또 다른 제 3의 법인으로 나와 있는 경우 실 소유주 확인서라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요청됩니다.

※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구별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법인등록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영업집조이고, 홍콩도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소유주 및 지분관계가 전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곧 법인등록증 이며 소유주 및 지분관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들이 국내에 있을 경우 투자자금 송금을 위하여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마다 해외로 송금하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현지에서 신고하고 송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이 지켜질수 있다면 즉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할 수 있다면 온라인 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도 투자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온라인뱅킹으로 현지 법인계좌에서 국내 가상계좌(외국인투자신고 이후 은행에서 만들어 주는)로 바로 투자자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3. 신고한 은행에서 주금 납입증명서 발급

개인이 투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를 하는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이 투자한 경우는 대표자 개인의 잔액증명서로 법인자본금을 입증하여 법인등기를 하는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투자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먼저 대표자가 해당은행에 고객등록을 한 후 가능 합니다.

아래는 고객등록 및 주금납입증명서를 받기위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1) 고객등록시 필요서류

- 대표자 여권

- 당해국가 법인 설립증명서 : 설립증명서 상 대표자 확인되어야 함

- 당해국가 주주명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2)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의뢰서

- 발기인 의사록 사본 (발기인대표 선임결의록 나와있는)

- 정관 사본

- 주식인수증 사본

※ 위는 외투법인 설립을 위해 제가 주로 이용하는 특정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입니다.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요청되는 서류는 은행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해당은행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공증 및 법인등기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법인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법인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분들이 물어 보십니다.

1. 아직 법인계좌도 개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임차하는건지?

2. 그냥 대표자 개인의 돈으로 대표자 개인이 임차하면 되는건지?

3. 대표자 개인의 돈으로 임차하면 나중에 출입국에서 비자신청 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4.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임차한다면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5. 반드시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건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집주소나 소호사무실 같은거는 안되는 건지?


ANSWER (1.2.3.4.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먼저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정보에는 외국인등록번호대신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이후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자본금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법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ANSWER (5.

예전에는 집주소나 소호사무실로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불가합니다.

아래는 D-8-1비자 지침에 나와 있는 제출서류 중 사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 독립사업장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

-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송금, 공공요금, 관리비 납부 확인 서류

- 단기임차(6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저같은 경우 D8비자 신청 시 사업장 입증서류로 사업장 사진도 여러장 추가로 제출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

​1.외국법인 정관 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2.외국법인 법인등록증 corpo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3.외국법인 사업자등록증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2.3.번의 경우 법인등록증이 곧 사업자 등록증인 경우가 많음. 즉 동일서류임

4. 외국법인 주주명부 corporation shareholder list

5. 한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주들이 합의한 결정문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ecision (including the agreement to invest in a Korean corporation)

6.대표자들의 현지 주소지 입증서류

7.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서류는 공적확인(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등기관이 볼 것이기 때문에 국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시 대표자들의 현지 주소지 입증서류는 필수서류 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현지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신분증에 주소지가 나와있습니다. 미국도 운전면허증이 곧 신분증이고 거기에 주소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은 아닙니다. 신분증에 주소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세무서 에서 주소지 입증서류를 발급해주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인구(주민)등록 서류에 주소지가 나와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투자해서 법인등기를 하는경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즉 감사가 없어도 법인등기는 가능합니다.



5.사업자 등록증 발급

법인등기부 등본이 발급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하였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여권, 외국인투자신고서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접수받고 법인세과에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당일 발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이 2일이고 보통 2일이내로 발급 됩니다.

이번사례에서는 두명이 법인 공동대표 였기때문에 각각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6.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최초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할수 있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투자자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자금으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 가구/물품 구입, 임대차계약서 잔금 납입 등등) 중요한 점은 나중에 D8비자 신청할 때 법인계좌 내역서를 제출 하는데 어디에 법인자금을 사용했는지 전부 증빙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구매 영수증 등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7.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법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이체하면서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의 은행 방문으로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신청 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또한 개인이 투자한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의 포스팅 참조



8. D8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까지 발급 받았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D8비자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D8비자 신청을 위해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물론 동일하나 투자자금 출처 및 전문성 그리고 법인자금 사용내역 등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세부적인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또는 심사하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되는 추가서류 또한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사례의 신청인이 D8비자 신청을 위해 출입국에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 D8은 자격변경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3.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주주가 변동 되었을 경우)

4.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5.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관리비 송금내역, 공공요금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확인서 추가

- 사무실사진 (전경,간판, 내부사진 등)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7.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법인통장 사본 및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등

※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관리비 송금도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계좌번호로 송금해야 하고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나와있는 수취인 계좌번호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계좌번호와 동일 해야함

※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를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8. 투자자금 출처 입증 서류 (법인이 투자한 경우 개인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금 출처가 용이할 수 있음)

- 네덜란드 법인의 주주들이 합의한 한국 투자 결정문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네덜란드 법인 주주명부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네덜란드 법인의 잔액증명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 외국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같은 경우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법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보통 3개월치 계좌 거래내역서를 첨부

※ 외국법인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와있어야 하며 송금액 또한 당연히 송금확인증(투자신고한 은행에서 발급받은)상의 금액과 일치 해야함

※ 송금확인증의 송금인과 수취인은 반드시 동일한 법인 명이어야 함

9.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증서류 및 영업실적에 관련된 서류

- 사업 계획서(신청인이 현지에서 하였던 사업 또는 일이 무엇이 였으며,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 학위증(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네덜란드 법인 사업자등록증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국내회사와의 계약서 및 국내제품 해외배송 입증서류 (배송내역서,거래내역서,인보이스)

※ 이번사례에서 신청인은 스웨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네덜란드 사업자(법인)등록증에는 사업 목적이 잘 나와있었고 국내에서 하려는 사업과 거의 일치했음 즉 전문성 입증에 대해서 양호한 편

※ 네덜란드 법인의 경우 한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국내기업이 네덜란드 법인이 요청하는 한국제품을 대리로 구매 해주고 또한 대신하여 해외로 배송해주는 구조 였음

10.파견 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네덜란드 법인의 공동대표인 중 한명을 한국으로 파견한다는 내용 (파견기간 및 급여 ,근무처, 직급, 담당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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