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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D8비자 1억 이상 법인투자 외국법인이 직접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외국인 개인이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의 차이점


최근 한 외국법인이 기존 한국법인에 투자를 하였고, 외국법인에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부부 각각을 D8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1억 이상 3억 미만의 금액을 국내법인에 투자하여 신청하는 D8비자의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인 개인의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투자자금을 납입하여 신청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먼저 개인이 투자를 하여 진행하는 D8비자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및 각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그 대략적인 절차와 개인이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큰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는 점은 없으나 투자자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이니 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진행방식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도 당연히 외국법인 이름으로 해야하며(외국투자가는 외국법인명), 송금하는 사람도 외국법인 이름이여야 하고 송금받는 사람 역시 외국법인 이름이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개인도 가능)

2. 외국법인이 국내에 또 다른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경우)


※ 1.번의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 시 투자기업 상호 또는 명칭이 반드시 이미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이여야함



먼저 1.번의 경우 입니다. 진행방법은 아래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① 외국법인 계좌에서 바로 국내법인 계좌로 송금 후 증자 (은행에서 알아서 환전 해줍니다.)

② 외국법인 이름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그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환전함과 동시에 국내법인 계좌로 주금납입 후 증자


※ ①,②번 둘다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보통은 ②번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사례의 외국법인은 26억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 했습니다. 투자자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금납입은 반드시 신고된 투자금액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자의 경우 반드시 신고된 투자금액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1억이상이면 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D8비자를 신청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의 경우 투자신고를 한 외국법인 이름의 가상계좌로 송금 받습니다. 이후 바로 주금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 법인계좌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먼저 주금납입을 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등기를 합니다.

법인이 법인를 설립하는 경우이니 개인일 때와 비교하여 등기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며 또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또 다른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것인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 설립) 아니면 ② 국내지사 영업소(지점)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따라 또다시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 합니다

법인 등기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아 D8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②번 국내지사 영업소(지점) 설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후 파견직원을 초청할 시 에도 D8비자가 대상이 아니라 D7비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KOREA 라는 외국기업들 대부분이, 의외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국내에 또 다른 국내법인(외국기업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며 D8비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이후 절차를 밟아 설립한 엄연한 국내법인 입니다.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영업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 설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국법인 입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영업소),연락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D8비자를 신청할때 개인이 투자한 경우와 법인이 투자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한번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투자한 경우는 사업비자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큰 금액을 투자하기 보다는 보통 3억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서류들도 투자자금 출처 입증과,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에 대해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이 투자한 경우 입니다.

사업비자이긴 하지만 파견비자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투자한 경우의 D8비자를 신청할 시 에는 본사 혹은 투자한 회사(외국법인)의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투자한 회사(외국법인)의 대표가 파견을 온다 하여도 똑같습니다. 법인대표가 본인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할수 있는 파견직원은 본사 혹은 계열사 직원만 가능하며 초청할수 있는 파견직원의 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상에 나와있는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당 한명 입니다. 그리고

① 연간 납세실적 1억당 1명

② 연간 매출액 10억당 1명

③ 6개월 이상 고용된 국민 3명당 1명

④ 국내 설비투자금 10억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파견직원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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