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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D8비자 1억 법인투자(음식점/외국인 식당) 파키스탄 유학생 D10 → D8 국내 자격변경 투자자금 출처 입증자료

최종 수정일: 12월 1일


외국인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님 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청년이 식당을 양수 하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식당을 양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절차 및 양수인(D10비자, 파키스탄 국적)의 비자 변경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D8비자는 비자신청 보다 중요한게 비자신청 전 선행절차 입니다.

그 선행절차 라는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결국은 비자신청할 때 문제가 되곤 합니다.


D8비자 1억이상 법인투자(D-8-1)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 → ② 현지에서 투자자금 송금 → ③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 ④ 공증 및 법인등기 → ⑤ 사업자등록 → 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⑦ 법인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⑧ D8비자 신청​

각 절차별 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보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음식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8비자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 (도소매,무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D8비자의 절차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법인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야된다는 점 인데 양도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잔금도 다 안받았는데 포괄양도양수 해야하니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법인주소지가 있어야 법인등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법인자본금을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치르는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통 먼저 가계약을 하고 법인등기 이후 법인계좌가 나오면 투자자금을 법인계좌에 납입한 후 법인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그리고 식당 임대인과도 임대차계약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에 있어서도 먼저 가계약을 한 이후 법인자금으로 잔금을 치릅니다.

가게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억 법인투자로 기존식당을 인수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을 포함한다면 D8비자 신청 시에는 법인계좌에 거의 남는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번째는 영업신고증 관련인데 포괄양도양수라, 영업신고증 역시 승계받는다 할지라도 위생관련 교육 등 신고를 위해 해야하는 절차는 당연히 양수인이 이행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 이름으로 새로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번 사례의 양수인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기체류자(C3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할수 없어서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자 : 90일이상의 체류자격을 가진 국내 합법적인 장기비자 소지자

영업신고증은 받았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급받아 D8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D8비자 심사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심사기준은 ① 투자자금 출처 ② 사업의 진정성(전문성) 입니다. D8비자를 신청을 하시겠다면 선행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 두 사항 부터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 중 ① 투자자금 출처는 정말 중요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기준입니다.

1억 법인투자 D8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불허 사유가 『투자자금 출처의 불분명』 입니다.

선행절차에 대해 생각 할 것도 없습니다.

1억 법인투자 D8비자 신청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먼저 어떻게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지 부터 검토 해봐야 합니다. 그 이후 입증이 가능하겠다 하면 그 때 D8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고 진행에 앞서 각 절차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게 순서 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1억 법인투자 D8비자의 각 상황별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 하는것 에 있어서는 정답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D8비자를 진행 할때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각 상황에 따른 투자자금 출처 입증 자료들 입니다.



1.사업(개인 사업자)이나 직장 생활 등을 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① 사업을 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했다면 현지에 있는 사업자 주거래 통장을 투자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래 통장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경우 통장에 거래처와 돈이 왔다갔다 하며 돈이 쌓여가는 과정이 보여야 하고 사업에 관련된 증빙자료들(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처 관련 계약서, 수출입 실적에 관련 자료 및 인보이스 등)또한 추가로 첨부 되어야 합니다.

② 직장생활을 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했다면 급여통장을 투자자금 출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2.현지 법인자본금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현지법인이 직접 국내법인에 투자한 경우가 아닌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개인이 인출하여 투자한 경우)

- 많은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돈이지 법인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기된 현지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할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합법적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배당 결정문 입니다.

그리고 주주배당 결정문을 투자자금 출처로 제시 할 때에는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법인계좌에서 입금 받은의 계좌의거래내역서(투자자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법인사업자등록증, 해당법인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3.부동산 또는 토지 등 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토지 등을 매각한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투자자금을 마련했다면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매각하지도 않고,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끼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또는 토지 매각의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바로 양도세 납부 내역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역시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상의 목적물 및 매도인이 양도세 납부 내역서 상의 목적물 및 납부한 사람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부터 매도인(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급되어야 합니다.

A가 매수 했는데 A의 계좌가 아닌 A의 회사나 A의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부터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4.가족(부모 또는 형제)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증여)받아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 D2,D10자격 외국인 유학생들이 D8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을 신청 할 때, 보통 부모님으로 부터 투자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서류는 상속(증여)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인데, 국가별로 그런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번역공증하고 가능하다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투자자금 출처 입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지 까다롭게 하는지 많은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인이 어떤 외국인을 직원으로 사용하고 싶다거나, 한국에 체류시키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E7취업비자도 요건이 안되고, 그렇다고 D4,D2,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는 요건도 안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D8비자는 어찌보면 1억 투자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후의 비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누가 신청인의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서 그 돈을 다시 신청인에게 상속(증여)하면 어떻겠냐는 등등 (실제로 D8비자 관련 상담을 해보면 저도 생각지 못한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종종 듣습니다.)

※ 한쪽이 진화 하면 다른 한쪽도 진화 합니다.


NOTE!!

1. 위에 나와있는 서류가 투자자금 출처 입증에 있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투자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즉 투자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투자자금의 흐름도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금의 흐름도가 보이게 끔 해당되는 각 계좌 거래내역서 역시 당연히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몇날 몇시, 어떤 계좌번호로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등이 거래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차례대로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한국으로 투자자금을 최종적으로 송금할 때에는 대부분 달러통장를 개설 하여 달러로 송금합니다. 당연히 달러통장 계좌 거래내역서도 첨부 되어야 합니다.

2. 국가에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으로 은행송금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할수 있는 금액이 1회에 얼마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는 은행송금 하고 얼마는 핸드캐리(현금반입) 해서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전액 핸드캐리 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입국시 공항에서 반드시 투자자금 목적으로 들고 왔다고 신고해야 하고 외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환신고필증에 투자목적으로 들고왔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핸드캐리의 경우 외환신고필증은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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