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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7비자 외국기업 국내지사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절차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오늘은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내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 는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 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지점과 비교했을때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설치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거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이란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은행,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이때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정해진 양식이 있음

②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영문으로 받음)

- 외국법인의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④ 외국의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함

-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데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 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국내지사(영업소) 설치등기

◆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 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②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③ 외국기업등록증명서 : Notrarization required

④ 한국 대표자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⑤ 인감증명서(seal impression): ​공증필요

⑥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공증필요

⑦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유의사항>

- 취임승낙서(공증)은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법인(본점)의 대표자 및 한국 지점의 대표자 모두 준비하십시오.

- 인감신고서(공증)은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은 외국법인의 정관을 말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가 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 위 각호의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그래야 그 서류가 국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경우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캐나다 중국 그리고 필리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사확인을 받아야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거의 대부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한국지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①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외국법인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④ 사업계획서 및 지점설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⑤ 한국지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인허가가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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