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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7 주재원비자 발급요건 절차 유형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D-7 주재원 비자란?

외국기업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는 D-8 또는 D-7 비자의 발급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비자들은 파견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기업에서 파견을 하느냐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D-7비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기업, 다국기업이 많다보면 의례적으로 양국 간 주재원 파견도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재원비자는 본점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국내 본사.지사.지점 관계가 아닌 독립법인이라면 이때는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채용의 형태로 외국인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접 채용에 해당하는 대표 사증은 E-7(특정활동)비자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이상의 학위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사졸업자는 1년의 근무경력, 석사이상 졸업자는 경력면제, 학위가 없거나 전공과 관련없는 분야 취업시 최소 5년 업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D-7 주재원 비자의 발급요건

외국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사, 자회사, 지점 등에 필수전문인력을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

기업투자(D-8)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영업 자금 도입 실적이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7 주재원 비자의 발급절차

​D-7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으로, 외국 본사 또는 국내 본사 형태에 따라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로 부터 비자발급허가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비자승인번호가 주어지면 주재국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재비자는 파견형태에 따라 부여받는 기간이 다르답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3년의 범위안에서 고용계약기간, 파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절한 체류기간이 부여되게 됩니다. 주재 비자는 중장기 비자중 하나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무런 문제없이, 아무런 보완없이 서류가 잘들어간 경우 보통 2주정도 소요됩니다.


D-7 주재원비자의 발급유형

1. 외국기업에서 한국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전문성 갖춘 외국인 주재원을 국내파견시 과장급 이상 임직원 정도의 필수전문인력에 한하여 D-7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임직원파견 비자발급을 위하여는 1년 현지 근무경력이 필수입니다.

​주재원으로 부터 지식,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목적으로 파견을 오는것이기 때문에 한국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국내본사가 설립한 해외지사에서 한국본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주재원 파견시 임원급 필수 전문인력은 아니라도 주재사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지사에서 1년 근무경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이 경우 한국본사에서 주재원에세 지식, 기술, 기능 등을 전수하려는 목적도 가능하며 반대로 주재원으로 부터 지식, 기술 등을 전수받으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3. 주재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D-7비자를 발급받는 주재원 동반가족은 F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것은 D-7 비자를 신청 하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족에 대해 F-3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D-7 비자를 받은 신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경우, 그의 가족 또한 신청인의 연장된 체류기간 만큼,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D-7 주재원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1. 외국기업에서 한국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표준 규격 사진 1매

- 필수 전문 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 지사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국내본사가 설립한 해외지사에서 한국본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표준 규격 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 해외 직접투자신고수리서,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 해외송금확인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납세사실증명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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