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D6비자 종교(목사 전도사 사제 수녀 선교사 스님 초청)대상 요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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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6비자 종교(목사 전도사 사제 수녀 선교사 스님 초청)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D6비자 종교 대상

D6비자의 대상은 크게 종교활동과 사회 복지활동으로 나뉘어 지며

피초청인을 사증발급인정신청 또는 사증발급신청을 통하여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이 목적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 해야하며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

사회 복지활동이 목적인 경우는 사증발급신청(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종교활동 (사증발급인정 신청 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4.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말하며,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 예시 :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의 활동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이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종교인을 보조하는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 내지 단지 신자로서의 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및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 불가


◆ D6비자(종교활동)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2. 사회 복지활동(사증발급 신청 대상)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C3비자에 해당 됩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D6비자(사회 복지활동)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3. D6비자(종교)국내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D6는 국적이 독일 그리고 캐나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독일 그리고 캐나다 국적을 제외하고는 단기비자(C3) 혹은 무사증(B1)으로 입국해서 종교비자D6로는 자격변경(비자변경)이 불가합니다.

※독일의 경우 무사증(B1)으로 국내 입국하여도 요건이 된다면

E7비자포함 모든 자격(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독일이라도 해도 D3(기술연수),E9(비전문취업),H1(관광취업)으로는 변경이 불가하기는 하나

독일인이 D3,E9비자를 신청할 일도 없고, H1비자(관광취업)는 시스템 자체가 쿼터제로 사증발급만 가능하고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비자이니, 실질적으로 요건만 되면 모든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무사증(B1)으로 입국한 경우 종교(D-6)을 포함하여

문화예술(D-1),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자격등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D6종교비자 국내 체류자격변경 제출서류◆

①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1장,수수료

②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D6종교비자 연장 제출서류◆

①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②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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