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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4비자 일반연수 자격요건 대상 자격변경 연장 사증발급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2일



대상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1회에 부여될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 2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활동 *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 (D-4-1)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

(단, 외국어 연수(D-A-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나.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신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 학장 빌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 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정 입증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⑥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⑦ 유학생보험 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는제외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의 보험사의 보험증서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D-4-2) 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상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연수장소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입의 국내 보기업 또는 외국지사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 · 계열사


다. 제출서류

①신청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대상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단기 체류자 제외) 단, 기술연주(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제외


나.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태안학교 등 제외), 외국교육기관

* (외국인학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

* 자비유학의 경우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 학교의 장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무상 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다.해당자

1.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 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950만원 상당(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한화 1,000만원 상당 별도 추가)

*외국인유학생의 생활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1인1790,797월) 수준 상당액(연간 950만원)을 적응하고, 동반 부모의 체재비는 거주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2배 수준 상당액(연간 1,900만원)를 적용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면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 보유 등 재정요간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 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신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하며, 연간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19년 1인당 국민소득(GNI) 한화 3743만원, '19년 중위기구 평균 순자산 1억 9,907 민원 수준을 고려한 것임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 ·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2.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체재비 및 후견인은 초청 기관장의 공문으로 갈음

3.법인 등 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법인, 종교단체 등 단체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지정요건 및 후견인은 초청 단체장의 공문으로 갈음할수 있으나, 초청 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의 재정능력 입증 및 별도의 후견인 지정 요청 가능

라.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 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 한 원천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치),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며 까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ay khal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임타웅수사연),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 카자흐스탄 ·우즈벡 · 우크라이나 · 태국 : 출생증명서

정부기관 등 기관(단체)초청 장학생 추가서류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⑥ 후견 보증서(필요시)

⑦ 초청 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필요시)

- 해당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자산 내역 파악

* 출입국·외국인정 (사무소 출장소)장은 초정의 진정성, 초정자 및 피초청지의 사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 (D-4-6) 자격으로 변경

가. 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기관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①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②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습에 관한 법률 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 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장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제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이상 과정 수료자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1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사무소 ·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선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종료 후 미출국 등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기간 중 추가 불체자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 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

(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마.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연수기관 준비서류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윈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체류기간연장허가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1. 가사 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2.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 (평점2.0)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3.부실대학 등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 부실대학 등 재학생 중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D학점 (평점 1.0 이하) 이하인 자

-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 (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4. 연수중 학적 등이 변경된 경우 연장 제한 (어학연수 포함)

-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에 따라 타 대학으로 연수장소를 변경, 편입, 재입학하는 경우

ii) 동일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

5.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 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

⑤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증서(초·중·고 재학생 중 해당자)

1.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D-4-3)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학비 등 체재비 입증 서류 (학비납입증,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액 이상의 잔고증명서, 초청 단체 공문 등)

④ 후견보증서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자)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비 추가 납입 시 해당)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재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함

④ 연수 계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연장 사유 및 연수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

⑤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연수성적 및 출석율 명시)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펀 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 (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관 준비서류 :

- 출석증명서(직전학기 해당 학생 출석부, 수업시간 및 출석시간, 출석율 기재),

- 기술연수 계획서(시간표, 연수일정), 기숙사 입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청자 준비서류 :

- 체류경비 입증서류 : 체류 기간에 따른 은행발행 잔액증명' 및 해당계좌 최근 6개월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등록금(교육비 납입 중명 : 수강기간 및 수강료, 납부일 등 기재

- 재학(연수) 증명 : 입학일, 전공 등 기재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 - 6), 유학(D - 2), 일반연수 (D - 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한식조리연수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② 재학 증명서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비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 단체의 공문)

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식, 여권의 번호 · 발급일자 · 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제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재학 증명서 및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5.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고

나. 제출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증발급 대상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①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③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 · 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 사설 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 D-4-1, 외국어 연수생: 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 시간 이상 교육)

라. 사증발급 내용 및 신청 장소

- 한국어 연수생(D-4-1)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하는것이 원칙

마.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학장 발행)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미화 10,000달러 상당)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기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회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대상: 기타국가 국민,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 유학생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스베키스탄, 카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상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 발급 대상임

- (사증신청)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기본원칙, 심사기준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참조

3.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발급 초청장,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생략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1. 어학연수(D-4-1)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①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 대상기관, 연수과정, 해당자(학력요건 포함) 등은 사증발급 기준을 준용


신청장소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사증포털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 인정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패, 수수로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단, 베트남의 경우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⑥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가.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

* 자비유학의 경우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 학교의 장이 등록금 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무상 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나. 해당자

1)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

- 상기 교육기관중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무상 교육기관 제외)에서 사전에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 보건복지부 고시 1인당 주거급여 지급 기준액

- 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별도 추가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전년도 GNI 1배 이상의 연간소득 또는 당해 연도 대한민국 중위가구 평균 순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제외) 전 ·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다. 권한 위임 및 관할

-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 아래 21개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기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유학생은 사증(재외공관장) 발급 대상


마. 사증발급내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바.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마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alay khe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펴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연),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우크라이나 · 태국 : 출생증명서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정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식조리연수생(D-4-5)

연수대상 : 아래 ① ② ③ 3가지 효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TOPIK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53개국 178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2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B-KLAT : 한국어능력평가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15개국 25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4-6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한국어능력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 (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학원에서 1분기 (150시간)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은 자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 (동일언어권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교육) 기관은 한식조리연수생이 연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한식조리연수생 입국 후 월 12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통역요원은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 강사는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③ 심신이 건강한 자

-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연수추천 기관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추천요건 : 연수대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한국어능력 등 입증서류 징구, 심사 후 추천

입증서류 목록

① 졸업증명서 (조리사자격증, 조리관련학과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

③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B-KALT,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득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부설 어학원 수료증 (정규과정 1분기 또는 15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중 택일

추천절차

추천서는 초청자에게 발급하고, 추천 시 징구서류는 스캔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공문으로 송부

초청자

연수예정 교육기관의 대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연수계획서 (연수일정 포함)

* 주말 위주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까지 가능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서

* aT 송부자료 (학위증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aT에서 송부예정) 심사를 원칙 으로 하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밀심사

*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허가 권한

-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기관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①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②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습에 관한 법률 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 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장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제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이상 과정 수료자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1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사무소 ·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선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종료 후 미출국 등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기간 중 추가 불체자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 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

(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마.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연수기관 준비서류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윈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연구 활동)를 증명하는 서류(연수일정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등)

③ 연수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④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미화 3천불 이상)

⑤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만 해당)

※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 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 · 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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