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D4비자(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그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 대한 동반 비자인 F1비자(F-1-13)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한국에 단기비자로 여행을 왔다가 자신의 아이를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에게 비자발급에 대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경우 D8비자(1억 법인투자)로 진행할수 도 있었지만, 본국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라 굳이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아이는 D4비자로 한국에서 유학시키고 본인은 아이에 대한 동반부모의 자격으로 체류 할수 있는 F1비자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선행되야 할것은 D-4-3비자의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수배하여 아이에 대한 입학허가서 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아이에 대한 D4비자는 물론 동반부모의 자격으로 신청할수 있는 F1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거주하게 될 지역에 위치하는 외국인학교를 수배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해당학교가 D-4-3비자 대상에 적합하여 그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절차 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D-4-3대상에 적합한 외국인 학교를 수배 ②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학교에 입학신청 ※ 학교측에 입학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서류는 대동소이하나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따라서 학교측 담당자와 먼저 통화하여 확인한 후 입학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함. ③ 입학허가서 발급 후 아이에 대한 D4비자 그리고 부모에 대한 F1비자 신청
D4비자(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1. 대상 교육기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 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②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 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 ※ 단, 상기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2. 대상 외국인 유학생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 등의 초청의 경우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증발급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납부 내역서(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중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 및 번역본 첨부
-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F1비자 (F-1-1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 부모
1. 대상
- D-4-3비자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발급 불가
2. 요건
① 국내 체류 비용부담능력이 있을 것 - 국내 1년 간 생활비 :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란 국내 1년간 생활비를 뜻합니다. ※ 그리고 위의 D4비자 대상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국내체류비용 부담능력이 있을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은 2023년 현재 기준 1개월당 10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생활비는 학비를 제외하고 1200만원(100*12)이 잔고증명이 되야합니다. ※ 동반부모의 경우 1인당 외국인 유학생 연간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금액 입니다. 따라서 2400만원(1200*2)이 잔고증명이 되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D4비자로 아이1명과 F1비자로 동반부모1명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학비를 제외하고 36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이 되야합니다.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 국가 국민)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또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③ 기타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제한
3.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